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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최근 이륜차 분야에서 해 묶은 문제인 이륜차의 고속도로 운행에 대한 의원입법이 진행되고 있다. 또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차 운행에 대한 언급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요구는 확실히 이륜차에서 중요한 요구사항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연 국내 실정에서 가능할 것인가. 특히 고속도로 운행은 여러 번에 걸쳐서 헌법재판소에서 거부한 사례가 있었으나 이번에도 역시 고속도로 운행 거부에 대한 정부의 결정은 합헌이라 해 아직 고속도로 운행은 어렵다.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차의 고속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다. 그 만큼 이륜차에 대한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고속도로 운행은 물론 전반적인 운행에 대한 규제도 지나치다. 88서울올림픽 이전만 해도 고속도로 운행 등은 그리 규제를 받지 않고 운행을했다. 이후 개선을 목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중지한다는 이유로 불허한 뒤 아예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도 헌재나 의원입법 등을 통한 다양한 시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여론의 긍정적인 인식 전환이 없는 한 운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몇 가지 부분을 고민해야 한다고 할 수 있다. 우선적으로 이륜차를 실제로 즐기고 운행하는 라이더 입장에서는 고속도로 운행을 그리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가속 손잡이를 당기고 맞바람을 받으면서 지속적으로 고속도를 달리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고 필요성도 크게 느끼지 않는 라이더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지금과 같이 퀵서비스 등 무분별한 운행이 만연한 상태에서의 허용은 상상하기 조차 싫다고 언급하기도 한다.
두 번째로 실제로 라이더가 운행을 요구하는 부분은 자동차 전용도로라 할 수 있다. 이 문제는 현실적으로 심각하기 때문이다. 일반 도로를 운행하다고 갑자기 이어지는 전용도로로 인해 자신도 모르게 진입하는 경우도 많고 진입을 하지 않고 돌아가면 5분이면 충분한 거리를 50분을 돌아가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예전에 지정된 자동차 전용도로가 현실적으로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있는 등 전용도로로서의 의미가 희석된 경우가 전국적으로 약 100군데는 된다는 것이다.
역시 문제는 이 경우도 일반 퀵서비스용 이륜차가 진입할 경우의 혼란일 것이다.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하고 문제는 심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 경우의 해결책은 약 800cc 이상의 대용량 이륜차만을 대상으로 진입하는 방법이다. 눈에도 띠고 구분할 수 있는 만큼 일반 택배용 이륜차 진입은 허가하지 않는 것이다. 처음부터 진행하기 어렵다면 올림픽 도로 등의 구간을 일부 지정해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도 좋을 것이다.
세 번째로 이러한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운행에 있어서 아예 고배기량 이륜차를 사용신고제도가 아닌 자동차 등록제로 바꾸는 방법이다. 이렇게 하면 앞서 언급한 문제는 고민하지 않고 자동차 군으로 진입돼 권리와 책임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고배기량 이륜차는 수천만 원 하는 차량으로 일반 차량보다 훨씬 고가인 경우도 많지만 사용신고제도로 인해 저당 등 아예 재산권을 인정받지 못하면서도 자동차세는 꼬박꼬박 부담하는, 권리는 없고 책임만 부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욱 문제라 할 수 있다.
고배기량 이륜차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반 택배용 이륜차와 달리 큰 몸체 등 다른 형태이고 교통법규 등 운전자의 운전자세도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문제가 발생하면 확실한 책임을 물으면 되기 때문이다.
네 번째로 아직 현 시점에서 이륜차의 전용도로나 고속도로 전면 허용은 쉽지 않은 형국이다. 국민적 시선도 워낙 부정적이고 실제로 라이더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단언하는 만큼 제도적 업그레이드와 시험적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이륜차 운행자들의 자정적 운행 개선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모두 진정한 마음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진정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라이더들의 자정적 안전운전 의식 제고와 관련 협회의 대가없는 무조건적인 노력이 경주돼야 한다는 것이다.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실질적인 효과가 하루속히 나타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