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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면봉산풍력단지 사업…청송주민 "공사 중단, 인허가 취소 촉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3.12 10:34
청송

▲청송 면봉산 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 관계자가 11일 청송군청 앞에서 ‘청송면봉산풍력발전조성공사 불법산림파괴 및 사업면적조사 요청서’를 들고 있다.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청송주민들이 청송군 면봉산 풍력발전단지 사업(이하 청송 면봉산 풍력사업)과 관련해 즉각적인 공사 중단과 인허가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청송 면봉산 풍력저지 연합대책위원회(이하 청송대책위)는 청송군청 앞에서 성명을 내고, 공사 전면 중지와 인허가 취소를 담은 요청서를 군청에 접수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송 면봉산 풍력사업은 2016년 인허가 단계부터 지금까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송 면봉산 풍력사업은 2009년 사업 타당성 조사 시작 이후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전사업 허가가 승인됐다. 이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2016년 2.7㎿(메가와트)급 풍력기 10기에 대해 승인이 났다. 그러나 허가가 난 2.7㎿급 발전기가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3.6㎿급 24기에 대해 재승인을 받아야 했다. 이를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으나 주민들은 산사태 등의 위험으로 안전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발했다.

청송은 주왕산, 면봉산, 구암산 등 다양한 자연 지질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국가지질공원 인증지역으로, 2016년 12월 유네스코로부터 세계지질공원 등재권고(예비인증)를 받은 바 있다.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과정에서는 불법과 비리도 있었다. 청송군청 직원이 청송 명봉산 풍력사업 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뒤 풍력회사에 재취업했으며, 풍력회사 친인척이 주민대표로 둔갑해 사전 환경영향 평가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관련 군의원은 인허가 과정에서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풍력회사 대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억대 뇌물수수 의혹을 받은 전직 군수는 지난달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청송대책위는 "환경영향평가에 명시된 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공사를 진행하던 풍력회사는 환경청과 군청에 의해 무기한 공사 중시 명령을 받은 상태지만 공사 중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공사를 진행했다"며 "풍력회사는 이 과정에서 인근 주민 수십여 명과의 마찰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수십억 원대의 가처분신청과 손해배상청구, 형사고소고발 등으로 주민들에게 해를 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송대책위는 "시공사 측이 먼저 법을 어기면서 막무가내식으로 일을 진행한 것인데 고소·고발은 적반하장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또, "풍력회사는 공권력에 의해 ‘주민과 협의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사내 법무팀을 이용해 여전히 인근 주민들을 위협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면봉산의 생태환경을 심각한 수준으로 파괴해 놓고는 모순되게도 주민들에게 주변 동식물 생태를 공동으로 재조사하자며 공문을 보내왔다"고 주장했다.

청송대책위는 11일 청송군청을 시작으로 경상북도청, 대구지방검찰청, 산림청, 노동부, 환경부, 토지수용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검찰청 등 15개 관청을 대상으로 해당 사업의 즉각적인 공사중지와 인허가 취소요청을 대대적으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청송대책위는 "청송 면봉산 풍력사업 반대명부에 서명한 청송 인근 주민 3799명은 4년간의 고통이 하루빨리 종식돼 청정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길 바라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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