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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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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G車, 정량충전제 도입 눈앞…정량미달 충전 시 행정처분 전망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3.15 08:50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 일환 도입, 유통과정 정량미달 문제 개선 기대

[에너지경제신문 김연숙 기자] 자동차에 충전하는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충전제가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2017년 ‘석유제품 유통 투명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도입키로 한 LPG 정량검사제도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당시 정부는 휘발유 경유와 달리 LPG차량 연료인 부탄가스에 대해서는 정량검사제도가 없어 정량미달 판매와 이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된다며 제도 도입을 준비해 왔다. 휘발유, 경유 등의 경우 2016년 기준 유통과정 상 정량미달 분량이 약 0.06%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후 국회에서는 관련 규정을 담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을 지난해 7월 확정 의결했다. 법 개정안에서는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에 LPG를 충전하는 경우 정량에 미달해 판매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개조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등록 취소 등 행정제재와 같은 별도의 벌칙 규정을 뒀다.

현재 미국에서는 눈새김 탱크에 충전량과 충전기 값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아르헨티나에서는 질량유량계로 유량과 충전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호주에서는 부피유량계로 유량과 충전량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각각 차량용 LPG 정량검사를 수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LPG 정량검사 준비반’을 중심으로 실증시험 및 시범사업을 진행해 왔다. 준비반은 제도 도입에 필요한 제도적·기술적 사항 마련과 실증 적용에 필요한 검증 등을 수행했다.

업계에 따르면 LPG 정량검사법 실증시험에서는 시중 LPG충전소를 대상으로 ‘LPG미터기 재검정법’과 ‘신규개발 검사법’ 등을 비교 시험하는 방식으로 실증이 진행됐다. ‘LPG미터기 재검정법’은 LPG미터기에서 용기에 받아 저울로 무게를 측정해 충전량 검사하는 방식이다. ‘신규개발 검사법’은 LPG미터기를 코리올리 질량유량계에 연결해 질량·밀도·온도 등을 측정하고, 부피로 자동 환산해 충전량을 검사하는 방식이다. 준비반은 두 가지 검사법으로 온도·밀도의 영향, 무게 및 정량 측정오차(LPG미터기 제조업체별), 정량미달 여부 등에 대해 검증하고, 적용방식의 문제점 파악이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LPG 정량검사 전용차량을 활용한 시범사업도 진행했다. 정량검사 전용차량의 유량 정량검사법으로 간이검사를 실시하고, 정량 미달인 경우에는 무게 정량검사법으로 재검사를 실시하는 등 정확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주안점을 뒀다. 시범사업 시 정량 미달 충전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행정처분은 하지 않되, 우선 LPG미터기를 조속히 재검정하도록 유도하는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정부는 정량 미달 기준 및 위반행위별 행정처분을 달리할 계획이다.

정량미달 공급했으나 계량기 검정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고, 영업시설 설치·개조가 없는 상황에서 미달량이 정량의 2% 미만인 경우에는 1회 적발 시 경고, 2회 적발 시 사업정지 30일, 3호 적발 시 사업정시 90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질 전망이다.

단순 정량미달 시에는 사업정지 적발 횟수에 따라 60일 및 120일 조치 후 허가취소를, 단순 영업시설 설치·개조 행위 시에는 사업정지 30일 및 허가취소를, 영업시설을 설치·개조 및 정량미달 공급 시에는 허가취소를 취하는 등의 행정처분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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