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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생보·손보협회 지원 나서…'공포조장 판매 근절·보험금 신속 지급'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2.27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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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좌), 김용덕 손해보험협회장

[에너지경제신문=김아름 기자] 보험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에 따라 이와 관련한 금융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는 물론이고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위한 대책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다.

27일 생명·손해보협회 등에 따르면 생·손보업계는 각 협회 주도로 코로나19로 불가피하게 피해를 입게 될 보험 가입자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위기극복을 위한 건전한 보험모집 문화 확립 지원과 보험료 및 계약 대출 이자 납부 유예 등이 골자다.

우선 생명보험업계에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하고자 보험료와 계약 대출이자 납부 등을 유예키로 했다. 아울러 보험금 신속 지원 등으로 피해를 입은 가입자 등에 적기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아울러 매월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설계사나 변액보험 등 생명보험 관련 자격시험 또한 잠정 중단하기로 했으며 코로나19 감염 불안심리를 파고든 불필요한 보험가입 권유 등 공포 마케팅 또한 지양토록 했다. 이를 위해 자극적인 문구 등을 이용한 과장 광고와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간다는 방침이다.

구호물품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팔 걷고 나선다. 국내 생보사들이 각 사의 역량과 특성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지역과 취약계층 아동,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마스크, 손세정제 등 긴급 구호 물품을 지원케 했으며 필요물품을 조기 구매해 내수 활성화에 기여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 자체 시상 행사 등에서 온누리 상품권 활용을 적극 권장, 전통시장 소비 진작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할 방침이다.

손보업계도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우선 보험료·대출 원리금 등 납부 유예 및 대출만기 연장한다.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 채권추심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하며 대출 만기가 왔을 시 연장하게 할 방침이다. 또 생활안정 자금을 목적으로 한 보험계약 대출 신청에는 신속히 지급하도록 하며 이 외 보험가입조회 지원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관광과 여행 등이 취소될 경우 보증보험 납입보험료 또한 전액 환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코로나19와 관련한 보험 민원상담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전문 상담인력을 전진배치하는 것은 물론이고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건물 폐쇄 등이 이뤄질 경우 상담인력을 재택근무로 전환해 온라인과 유선상담 등 비대면 상담이 가능토록 조치한다.

보험광고 심의 또한 강화하는데, 생보업계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고 이를 이용한 보험상품 판매가 이뤄지지 않도록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보험상품 광고에 대해 미승인 조치 등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손보사 설계사 자격시험을 3월 첫째 주 까지 취소하며 다음달 예정돼 있는 민관합동 보험사기 조사 교육 등 관련 집체 교육 또한 연기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과 극복을 위해 사회 취약계층(고령자·아동 등)에 마스크 및 위생용품을 전달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실천하고 있다"라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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