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종별 보조금 차등폭 비교 | ||
구 분 | 2019년 | 2020년 |
승 용 | 19개 중 18개 차종에 상한인 900만 원 (1개 차종 756만원) → 최대 차등폭 144만 원 |
20개중 7개 차종에 상한인 820만원 (최저 605만원) → 최대 차등폭 215만원 |
버 스 (대형기준) |
23개중 14개 차종에 상한인 1억원 지원(최저 7,400만원) → 최대 차등폭 2,600만원 | 24개중 6개 차종에 상한인 1억원 지원 (최저 6342만 원) → 최대 차등폭 3658만 원 |
이륜차 (경형기준) |
11개중 5개 차종에 상한인 230만원 지원 (최저 223만원) → 최대 차등폭 7만원 |
11개 중 2개 차종에 상한인 210만 원 (최저 150만 원) → 최대 차등폭 60만 원 |
[에너지경제신문 최윤지 기자] 기재부와 환경부가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연비와 주행거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지난해 대비 68.5% 증가한 1조1500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기자동차 성능 향상 유도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 폭을 확대한다.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더욱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시 보조금액을 상향한다. 또한, 생애첫차로 전기자동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한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한다.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추가로 기재부·환경부는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 대에서 57% 증가한 9만400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은 1조1500억 원으로 전년 6800억 원 대비 68.5% 증가했다.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최대 전기자동차 1820만 원, 수소자동차 4250만 원, 전기이륜차 330만 원이다.
또,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한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20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개최하고, 올해 전기·수소차별 보조금액 및 제도개선, 충전시설 지원 관련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설명회에는 전기·수소차 업계 관계자, 환경부·지자체·한국환경공단 등 유관기관에서 약 400여 명이 참석했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 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