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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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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투자증권 소액주주들, 유상증자 반발해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청구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20.01.14 18:04

▲하이투자증권.


[에너지경제신문=윤하늘 기자] 하이투자증권의 강모씨 등 소액주주 16명이 지난 8일 이 회사가 추진 중인 유상증자에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이투자증권의 지주사인 DGB금융지주는 14일 "하이투자증권의 소액주주 16명이 회사를 상대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을 부산지법에 신청했다"라고 공시했다.

하이투자증권 관계자는 "신주 가운데 일부를 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발행해 유동화 전문 회사에 배정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일부 주주들이 반발하고 있다"라며 "청구내용은 지난해 12월 23일 이사회 결의로 현재 발행을 준비 중인 액면 500원의 전환상환우선주 6250만주 신주발행 금지다"라고 말했다.

앞서 하이투자는 지난달 23일 이사회를 열어 2175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유상증자는 3자 배정 방식과 주주배정 방식 두 갈래로 진행된다. 3자 배정 방식으로는 상환전환 우선주(RCPS)가 주당 1600원씩 6250만주, 총 1000억원 규모로 발행되며 유동화 전문회사 ‘점프업제일차’가 인수할 계획이다.

주주배정 방식으로는 보통주 1억주가 주당 1175원씩 총 1175억원어치가 발행된다. 신주는 청약에 참여한 일반 주주에게 배정되며, 청약은 다음 달 2월 18∼19일 진행될 계획이다.

하이투자증권 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강조했다.

윤하늘 기자 yhn770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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