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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2·16 대책에도 불구하고 풍선효과가 생기는 등 시장이 불안한 조짐을 보이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상당 기간 효과가 있다가도 다시 우회하는 투기 수단을 찾아내는 것이 투기자본의 생리"라며 "지금의 대책 내용이 뭔가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더욱 강력한 대책을 끊임없이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 ‘부동산 투기세력과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바 있다. 그런 가운데 이날 추가 대책까지 예고함에 따라 시장에서는 어떤 대책이 나올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장 먼저 풍선효과나 전셋값 급등에 대한 대책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번 (12·16) 대책이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과 다주택이 초점이었다"라며 "9억원 이하 주택쪽으로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기거나 부동산 매매 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세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기는지 예의주시하고 언제든 보완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시장에서는 9억원 이하나 9억∼15억원 등 주택 가격의 구간별로 대출 규제를 피해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12·16 대책을 통해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해선 9억원 초과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로 낮추고 1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바 있다. 정부는 실제로 풍선효과가 확인될 경우 LTV 규제를 강화하거나 주담대를 금지하는 주택 가격 구간을 더욱 낮추는 식으로 대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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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합동 부동산 종합대책 일지. |
최근 서울 목동 등지를 중심으로 재건축 시장이 다시 꿈틀거리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재건축 연한을 현행 30년에서 40년으로 확대하는 등 재건축 규제를 더욱 강화하는 방안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재건축 안전진단도 더욱 꼼꼼해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편법 증여에 대한 대책도 예상된다. 2월 21일 국토부에 부동산 실거래 조사 권한을 부여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토부는 한국감정원과 함께 직접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명세나 자금조달계획서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며 편법 증여 등을 잡아낼 예정이다. 조사지역도 서울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된다. 이렇게되면 현금 부자들의 투기수요적 주택 구입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이와 함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추고 종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더욱 높이는 식이다.
문 대통령도 이날 회견에서 "보유세를 강화하는 방향이 맞는다고 본다"며 "앞선 대책에서 고가·다주택을 중심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했고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를 통해 사실상 보유세를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거래세나 양도소득세 완화는 검토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거래세를 낮추면 지방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도세는 일종의 불로소득이기에 이를 낮추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세 시장의 불안이 지속할 경우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 기존에 언급된 전세 대책이 탄력받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급격하게 제도를 시행할 경우 단기적으로 전셋값이 급등할 수 있어 정부가 신중하게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윤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