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조정대상지역에서 기존 주택을 보유한 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팔아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등 20개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2월 중 공포·시행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다주택자가 지난해 12월 17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조정대상 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면 양도세 중과 적용에서 배제된다. 이전에는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는 20%포인트의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됐지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한시적 혜택을 준다.
이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에서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새 주택을 산 일시적 2주택자의 기존 주택 처분 기한은 1년으로 줄어든다. 이전까지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17일 이후 취득한 주택부터는 비과세 혜택을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입하고 기존 주택은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주기로 했다.
다만 12·16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했거나,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취득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전 지역, 세종, 경기(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등) 등 3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집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지역 등에 대해 지정된다.
이와 함께 9억원 이상 상가주택 거래 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도 줄어든다. 현재는 하나의 건물에 주택과 상가가 복합된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연면적이 더 넓으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최대 80% 장기보유특별공제로 인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실거래가 9억원을 넘는 겸용주택의 주택과 상가 면적을 분리해 양도소득 금액을 계산한다.
대토(代土) 보상권을 부동산투자회사(리츠·REITs)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율이 현행 10%에서 15%로 인상된다. 올해부터 3기 신도시 등에 수십조원대 보상비가 풀릴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을 우려해 땅 소유주에게 현금 대신 해당 지구의 다른 땅을 주는 대토 보상을 권장하는 차원으로 해석된다.
대토보상권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가 현금이 아닌 토지로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로, 신도시 등 공익사업지구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토지 보상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