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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검찰 출석…"靑지시로 뒷조사한다 소문 들어"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2.15 16:02
김기현

▲청와대 선거개입과 경찰 하명수사로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서 낙선했다고 주장하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15일 오후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으로 들어가던 중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검찰이 15일 경찰 수사로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떨어졌다 주장하는 김기현(60) 전 울산시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2시 김 전 시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벌인 측근 비리 의혹 수사 전반에 대해 묻고 있다.

김 전 시장은 검찰에 출석하며 기자들을 만나 "황운하(57) 당시 울산경찰청장(현 대전경찰청장)이 울산에 부임하고 몇 달 안 지나 김기현을 뒷조사한다는 소문이 계속 들리더라"며 "청와대 오더(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많이 들렸다"고 했다.

그는 청와대가 자기 주변 비리 의혹들을 경찰에 이첩했다는 문건에 대해 "첩보가 자연적으로 접수됐다면 하나하나 그대로 넘겨야지 리스트를 왜 만드느냐"며 "당사자가 모두 다른 사건이라 누군가 일부러 취합하지 않고는 리스트가 만들어질 수 없다"고 했다. 이어 "3·15 부정선거에 비견되는 매우 심각한 헌정질서 농단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책임자가 누군지, 배후의 몸통은 누군지 반드시 밝혀야 다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짓밟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7년 12월 2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하달받은 첩보 등에 따라 김 전 시장 비서실장 박기성(50)씨의 레미콘 업체 밀어주기 의혹, 동생의 아파트 시행사업 이권개입 의혹 등을 수사했다. 김 전 시장도 지난해 1월 5일 동생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검찰은 건설업자인 김모(55)씨가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을 죄명만 바꿔 다시 고발하는 과정에 울산경찰청 총경급 간부가 개입한 단서를 포착했다. 검찰은 청와대가 경찰로부터 울산시청 압수수색 등 수사상황을 9차례 보고 받으며 사건을 챙긴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황운하 청장은 고발장 접수 직후에도 김 전 시장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소환 조사를 하지 않았다. 그는 청와대 첩보가 하달된 것은 최근 언론 보도로 알았다며 하명수사와 선거개입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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