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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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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발전 신재생 사업 '총체적 난국'...'풍력부터 태양광·연료전지까지'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2.16 10:00

수억 들인 교육생 타 업무 배치
태양광 부지 사용권 확보 미흡
신재생 시운전 업무지침도 없어

▲한국남부발전.


한국남부발전(사장 신정식)의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전반이 부실하게 운영·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남부발전은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에 맞춰 2030년 경영목표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0%'를 내세우고 있지만 인력 양성과 관리, 자산관리, 업무지침 등 세부실행방안이 미흡해 관리부실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전력 발전 자회사들이 출자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누적적자 규모가 수년 간 수백억 원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개별 발전사의 부실한 관리실태가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16일 남부발전 '2019년도 신재생사업 관리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남부발전은 지난해 말 수억 원의 비용을 투입해 풍력단지설계 해외위탁교육을 시행했다. 그러나 교육을 수료한 직원들이 몇 달도 안돼 타 처·실로 이동해 풍력개발 업무에 활용하지 못하는 등 풍력단지설계 전문인력 관리가 미흡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출처=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또한 남부발전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소유한 건물지붕·옥상, 토지, 임야 등 사업부지를 임차해 추진하는 소외 태양광 사업 등 다양한 사업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부지를 임차해 소외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할 경우 운영기간인 20년 동안 태양광 발전소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 운영 기간 중 부지 임대인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부지 소유권이 경매에 넘어가게 될 경우, 기 운영중인 태양광 시설물을 철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남부발전은 아직까지 태양광 사업용 토지 및 임야 임대에 대해서는 어떤 기준도 없는 등 태양광 사용부지에 대한 사용권 확보 방안 마련이 미흡한 상태다. 그 결과 외부로부터 토지 및 임야를 임차하는 소외태양광 사업에서 부지 소유자가 부도 및 파산 등이 발생했을 경우, 태양광발전소를 사업 기간 동안 운영하지 못하고 철거해야 할 우려가 있다

또한 ‘물자관리규정’에 따라 통일·표준화된 자재번호와 품명을 부여해 전반적인 자재 관리가 되도록 해야 하고 자재별로 구매실례가격, 검수, 저장, 교체 등 이력을 관리해야 하지만 남부발전의 전 사업소는 태양광 모듈, 인버터 등 태양광 발전설비 구성품에 대해 대부분 자재 마스터를 생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양광 발전설비 자재의 검수와 저장 관리를 포함한 이력관리가 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조사시 동일 자재의 구매 실례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적용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있었다.

▲[출처=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연료전지 사업에서도 부실이 쏟아졌다. '발전설비 업무편람' 시운전 업무지침에 따르면 신규 발전소를 준공할 경우 규정된 절차에 따라 인계인수 업무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남부발전이 운영중인 ‘시운전 업무지침’은 신규 건설된 화력발전소에 맞도록 절차가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신재생 발전설비의 인수인계 업무의 내용과 맞지 않고 별도의 절차서도 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를 제정하고 적기에 인수인계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그런데도 별도의 인수인계 절차서를 제정하지 않아, 연료전지 설비의 인계인수가 지연돼 설비의 안정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고 고장 발생시 신속한 대응 및 책임부서가 불분명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처=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


또한 연료전지 발전소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서는 부생열을 활용하거나 효율이 높은 SOFC 방식을 사전에 검토해 사업성을 분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남부발전 한 사업소는 ‘20~23년 건설 예정인 30메가와트(㎿)규모 두 곳과 20㎿규모 연료전지 발전단지의 전력생산시 발생되는 부생열의 판매처 부족으로 효율저하가 예상되는데도 수익성을 개선할 뚜렷한 방안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남부발전 감사실은 "해당 사업은 회사 목표인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 30%’를 달성하기 위해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 재무 건전성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무리한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도 잘못이지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발전공기업들이 이를 방만하게 운영하는 것은 더욱 큰 문제"라며 "결국 이런 부실운영으로 인한 적자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돌아와 국민들에게 부담으로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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