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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의회 김지훈의원/사진=남양주시의회 |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영한 기자] 남양주시의회 김지훈 의원이 제265회 정례회에서 ‘남양주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본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육활동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에 이바지하고자 제안되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관리 ▲ 야외운동기구의 설치장소 및 기준 ▲ 안내문 게시 및 유지관리 ▲ 이용시 발생하는 피해를 발생하기 위한 영조물배상공제 등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김지훈의원은 "본 조례안이 시민들이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면서 느꼈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하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앞으로도 시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김지훈의원을 포함, 김영실, 이영환, 이철영, 이정애, 김현택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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