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에 제시한 오염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환경부가 이행을 명령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과태료가 방지시설 비용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지방환경청의 이행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를 처분한 경우는 13건에 이른다.
이에 개정안은 과태료 규정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했다.
신창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환경파괴의 면죄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 강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을 비롯해 권칠승, 김영호, 박정, 설훈, 송옥주, 윤준호, 이용득, 이후삼, 전재수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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