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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협회, '승환계약' 감시 시스템 검토…부당 행위 막는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1.26 16:38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김아름 기자] 앞으로 보험 설계사들이 고객에게 더 좋은 상품이라 꼬드겨 보험 계약을 갈아타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을 전망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협회가 한국신용정보원에 집적된 보험계약 정보를 활용해 보험계약을 비교,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고객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원에 신규 계약과 유사한 상품에 가입했는지를 조회하는 것으로 조회 기준일 현재 가입된 상품뿐 아니라 그 이전 6개월 내 소멸한 계약도 확인 대상이다.

만약 유사 상품 가입이 조회되면 보험사는 새 보험 상품과 기존 상품의 내용을 비교한 ‘비교안내확인서’를 고객에게 배부한다.

확인서에는 신구 상품의 보험료를 포함해, 보험기간과 보험료 납입기간, 보험가입금액, 주요 보장내용, 환급금액, 공시이율 등이 포함된다.

이는 ‘승환계약’에 관한 안내가 고객에게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나온 것으로 현재 설계사 대부분이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새로운 직장에서 실적을 내고자 관리하는 고객에게 승환계약을 일으키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실제로 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세 차례에 걸쳐 이직 설계사의 신규계약 2만4422건을 점검한 결과 이 가운데 22.6%, 5518건이 부당 승환계약인 것으로 드러났다.

승환계약은 기존 계약을 해지한 후 6개월 이내 신계약을 체결하거나 신계약을 체결 후 6개월 내 기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로 고객의 입장에서 승환계약을 할 경우 기존 납입한 보험료가 필요없어지기에 불리할 수 밖에 없다. 현재 보험업법에서는 승환계약인 경우 보험사가 고객에게 신계약과 기존 계약을 비교·안내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부당 승환계약이 확인됐을 시 해당 보험사에 계약 건당 100만원, 설계사 1인당 최대 3000만의 제재금이 부과되며 금융당국은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한다.

업계는 이번 시스템 운영으로 승환계약이 건수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승환계약이 위법은 아니나, 고객 입장에서 살펴보면 그간 납입한 보험료가 무용지물 되는 꼴이다"라며 "설계사는 수수료를 받으니 좋겠으나 (고객은) 손해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다.

이에 손보협회 관계자는 "해당 시스템 운영은 확정된 것이 아닌 검토하고 있는 내용으로, 시행됐을 경우 불필요한 가입 등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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