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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에 고발당한 김현미..."노조 요구 수용하려면 막대한 재원 필요"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1.21 21:03

굳은 표정의 김현미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철도노조가 파업 대체 인력으로 군 인력을 투입한 것을 두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권 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가운데 김현미 장관은 21일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려면 막대한 재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 요구를 수용하는 데) 막대한 재원이 들어간다"며 "무조건적인 합의가 능사는 아니다"고 밝혔다.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도 노조 측의 요구에 선을 그었다. 손 사장은 "일률적으로 비교하긴 어렵지만, 형편이 어려운 민간 기업들의 경우보다는 공기업인 코레일의 근무 조건이 상당히 좋으리라 본다"며 "(4% 임금 인상도)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정한 올해 공기업·준정부기관 임금 인상률은 1.8%다.

김 장관은 "(노조가) 사전 조율 없이 파업이 이뤄졌다"며 "구체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노사 간 합의하면 어느 정도 선까지 수용할 수 있는지 파악하겠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이날 철도노조는 서울중앙지검에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국방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군 인력 투입이 위법한 공권력 행사임을 확인해 주도록 요청하는 헌법소원도 내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철도는 "2016년 철도파업 때 군 인력 투입에 대해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군인력 지원 자체는 노조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국철도는 "파업에 따른 군 인력 투입은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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