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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연합뉴스 |
[에너지경제신문=김아름 기자] 10년 째 표류 상태였던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이 올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며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보험업계는 아쉬움을 토로하는 한편 의료계는 한숨 돌린 모양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데이터3법’으로 꼽히는 신용정보법과 인터넷은행법 등에 밀려 논의될 기회 조차 갖지 못했다.
이날 논의 예정이던 보험업법 개정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진료를 받은 후 진료명세서를 보험사에 보내달라고 병원 측에 요청하면 보험금을 쉽게 수령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무산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선 앞으로 최소 2∼3년간 실손보험 가입자 3400만명의 불편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다.
실손보험은 우리나라 국민 세명 가운데 두명은 가입했을 정도로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치료비를 지급하는 건강보험 보충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시민단체와 보험업계는 그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꾸준히 내세웠다.
전국의 모든 병원과 보험사를 전산망으로 연결해 병원에서 진료비를 결제하면 이후 절차는 병원과 보험사에서 처리,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람의 불편함을 덜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현재 보험금 청구 과정은 보험 가입자가 병원에서 서류를 뗀 뒤 보험사에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안이 무산되면서 업계는 아쉽다는 반응이다. 법안이 통과 돼 제도가 개선될 시, 그 혜택이 전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았기 때문이다.
한 관계자는 "해당 법안이 통과됐을 경우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들 역시 편리함을 누릴 수 있었는데 무산됐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라며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려야 할 지 가늠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반면 보험업계에 맞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의료계는 잠시 숨을 고르게 됐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그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시행될 경우, 환자 정보가 보험사에 제공돼 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꾸준히 해당 법안 통과를 반대해 왔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진료명세서 청구 업무를 담당하는 것 또한 합리적이지 못하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