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센터원.(사진=에너지경제신문DB) |
[에너지경제신문=나유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2년여간 조사를 진행한 끝에 미래에셋그룹이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행위로 총수 일가에 부당한 이득을 제공했다고 보고 총수일가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국내 자기자본 1위 사업자임에도 발행어음, 종합투자계좌(IMA)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게 됐다.
2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의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심사 보고서를 미래에셋그룹에 발송하고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특히 해당 보고서에는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과 미래에셋그룹을 검찰에 고발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 측의 의견을 청취한 후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전원회의를 열어 제재 수위를 확정할 예정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12월 금융당국의 요청으로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 지원 의혹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조사했다. 이후 작년 5월과 올해 3월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미래에셋센터원, 서울 여의도 미래에셋생명 본사 등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에서 부동산 관리업무를 하는 미래에셋컨설팅이 계열사의 일감을 받아 수익을 내는 구조로 보고, 계열사 지원 관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미래에셋 계열사들이 부동산펀드를 조성해 지은 포시즌스호텔서울,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 등에서 나온 운용수익을 미래에셋컨설팅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미래엣세컨설팅은 올해 5워 기준 박현주 회장(48.6%)과 친족(43.2%) 등 박 회장 일가가 전체 지분의 91.9%를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자산규모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 가운데 총수 일가 지분이 20~30% 이상인 기업이면 일감몰아주기 제재 대상으로 규제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제23조2항은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만일 전원회의에서 박현주 회장을 고발하겠다는 결론이 내려지면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 자기자본 9조원대 사업자로 도약했음에도 발행어음, IMA 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데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대우는 금융당국이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방안을 발표한 직후인 2016년 10월 말 초대형투자은행추진단을 신설하고 자기자본을 8조원대로 늘리며 증권사 1위로 등극했지만, 금융당국이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발행어음 등 초대형 IB 신규사업에 대한 심사는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으면서 발행어음 심사도 전면 보류했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공정위로부터 받은 심사보고서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며 "향후 공정위 전원회의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