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너지경제신문 전병찬 기자]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9월부터 약 2개월에 걸쳐 지역 내 지하수 사용 식품취급업소에 대한 특별기획단속을 벌여 모두 6곳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오염된 지하수’로 음식을 조리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된 6곳은 오염된 지하수를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사용해 음식류를 조리하고 조리기구를 세척했으며, 특히, 오염된 지하수로 출장뷔페를 운영하면서 음식을 납품한 업소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다.
현행 법령에는 지하수를 사용 할 경우 음용수 수질검사를 통해 적합 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들 업소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염된 지하수로 식품을 조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업소을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영업정지15일) 하도록 해당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은 겨울철 식중독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오염된 지하수’로 음식을 조리해 발생하는 ‘노로바이러스’ 식중독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지하수를 사용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단속된 6곳은 오염된 지하수를 검사를 하지 않은 채 사용해 음식류를 조리하고 조리기구를 세척했으며, 특히, 오염된 지하수로 출장뷔페를 운영하면서 음식을 납품한 업소도 포함돼 있어 충격을 줬다.
현행 법령에는 지하수를 사용 할 경우 음용수 수질검사를 통해 적합 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이들 업소는 이를 이행하지 않고 오염된 지하수로 식품을 조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들 업소을 형사입건하고 행정처분(영업정지15일) 하도록 해당구에 통보할 계획이다.
김종삼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업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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