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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타이어 단체교섭, 세 차례만에 타결...우선채용 조항 삭제키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0.23 20:28

금호타이어 걀걀

▲금호타이어 중앙연구소.

[에너지경제신문 나유라 기자] 금호타이어 노사가 마련한 단체교섭안이 세 차례만에 최종 타결됐다.

2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달 16일 노사가 잠정 합의한 단체교섭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424명(55.19%), 반대 1156명(44.81%)으로 가결됐다.

이번 투표에는 조합원 2823명 중 2580명(91.39%)이 참여했다.

앞서 금호타이어 노사는 올해 1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단체교섭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찬반투표 결과 부결된 바 있다.

이번에 가결된 합의안에는 국내공장 설비투자 관련해 광주공장 이전 때 초 저연비(ULRR) 타이어·전기 타이어 등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신규설비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곡성공장에는 단계적으로 1100억원을 투자해 제품 경쟁력을 확보할 방침이다.

특히 내년부터 만 60세 반기 말로 정년을 조정하고, 자녀출산 공가 일수를 10일로 변경하는 등 우선채용 조항도 삭제했다.

이밖에 퇴직연금 중도인출 한도 상향, 성형成形)직 근무 수당 지급 등의 내용도 단체교섭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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