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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2일 서울시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험약관 제도개선 점검 간담회’를 개최했다 |
[에너지경제신문=김아름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 상품과 관련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손병두 부위원장 주재로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보험약관 개선방안’ 관련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금융위가 발표한 보험약관 개선 추진 방안에 따르면 약관에 인포그래픽과 정보통신(ICT)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해 ‘시각화된 약관 요약서’와 ‘약관 이용 가이드북’을 마련한다.
아울러 보험 상품명 체계도 정비, 갱신형 여부 등 상품 특징이나 보험상품 종목을 상품명에 표기하고 보장 내용과 다르거나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은 금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약 부가체계 역시 바꿔, 가입실적이 낮거나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는 특약과 상품과 무관한 특약 부가를 제한한다. 이에 따라 암보험에 골절진단비, 당뇨병진단비 등을 특약으로 부가하는 게 금지될 전망이다.
보험약관의 사전, 사후 검증도 강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보험 약관 이해도 평가를 연 2회 시행해 평가 결과를 보험개발원 홈페이지에 공시할 방침이다.
손 부위원장은 "보험 상품은 우리생활에 필수적이지만, 상품이 매우 다양하고 구조가 복잡해서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보험관련 분쟁민원도 계속해서 늘고 있다"라며 "소비자 편익을 높이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한 다양한 보험약관 개선방안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약관개선 실무TF’를 중심으로 보험 약관의 구성 체계 정비, 용어 순화 등 보험 약관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물론이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발표할 방침이다.
김아름 기자 beaut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