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신문 이나경 기자]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의 26가지 성분 모두에서 유해성 여부에 대한 성분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제출한 전자담배 원료로 쓰이는 화학물질 71종에 대해 식약처는 "71개 성분 중에서 26개 성분이 중복인데, 중복을 포함한 45개 성분 중 현재 식약처에서 분석 가능한 성분은 없다"고 답했다. 현재 유통되는 전자담배에 대해 단 한가지 물질도 성분분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기 의원은 앞서 지난 2일 국정감사에서도 "2015년부터 현재까지 화평법에 따라 전자담배에 신고하려는 용도로 등록·신고한 물질이 19개 업체 71종인데 이 중 액상형 전자담배 물질은 10개 업체 62종이 신고 및 수입 됐다"며 "조속히 성분분석을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는 등의 상태가 가능하도록 제조한 것으로 정의해 1회용 액상형 전자담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식약처가 전자담배에 대한 성분분석 및 규제가 불가능 한 것도 바로 이때문이다.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의 법망을 피해간 전자담배 제품은 시중에 30∼40개가 유통되고 있으며 해외 직구 등을 구입사례까지 따지면 더 많은 수의 전자담배가 사용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기 의원은 "많은 전자담배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관련 법의 국회 통과가 미진한 상태"라며 "전자담배 성분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없고, 흡입 사례 등에 따라 최소 1년의 시간이 걸리는 만큼. 필요하다면 우리 스스로 기준을 만들어 성분분석법을 확립하고, 이를 실현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특정 상황의 유해성이 확인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바로 대처할 수 있도록 며칠 내 선제적인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현재 복지부,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8년 9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담배성분 분석 및 공개를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을 통과시키고 법사위로 이관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법사위 2소위에 계류 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