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분양가 상한제 관련 법안이 오는 22일 국무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요 지역의 집값과 분양물량 등을 분석하는 등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국회, 기획재정부 협의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달 초 상한제 대상 지역을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상한제 대상지역은 동 단위로 ‘핀셋 지정’되며 강남권과 ‘마용성’을 비롯한 비강남권 일부가 가운데 일부가 사정권에 든 것으로 전해진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정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17일 차관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된다.
국무회의를 최종 통과한 뒤 대통령 재가를 거치면 25일부터 개정안이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법은 이날부터 발효되지만 상한제 적용 지역 선정 절차가 남아 있어 당장 적용할 수 없다.
국토부는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공포후 6개월’간의 상한제 유예기간을 주며 소급 논란을 피해간 만큼 최대한 상한제 대상 지역 선정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조만간 국회와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친 뒤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이하 주정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지난 1일 부동산 시장 보완방안을 발표하면서 9월 기준 서울 25개 구를 비롯한 31개 투기과열지구 모든 지역이 이번 상한제 정량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량 요건은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곳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가운데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된다.
물가는 최근 8∼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만큼 낮지만, 분양가와 청약경쟁률은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분양가 상승률과 청약경쟁률 요건만으로도 지정 요건을 충족한다.
그러나 이들 전체가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정부가 구상하는 상한제는 동(洞) 단위의 ‘핀셋’ 지정이다.
강남·서초·송파·강동구인 ‘강남4구’와 마포·용산·성동구를 일컫는 ‘마·용·성’을 두고 이번 상한제 적용을 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토부는 최근 한국감정원에 ‘마용성’ 등지에 대해 동별 통계를 산출해 과열 우려가 있는지 조사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 외 추가로 상한제 적용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최근 7∼9월 3개월 동안 ‘마·용·성’의 아파트값이 강남4구(평균 0.53%) 못지 않게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은 0.40% 오른 가운데 △마포구 0.66% △성동구 0.57% △용산구 0.44%로 뛰었다.
특히 용산은 한남3구역 시공사 선정 입찰에 참여한 GS건설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3.3㎡당 7천200만원의 일반분양 보장을 제안하면서 상한제 지정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
업체가 제시한 3.3㎡당 7200만원은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분양가가 3.3㎡당 4800만원대로 관리되고 있는 강남·서초구 분양가와 비교해도 턱없이 높다.
단 정부가 지나치게 동별 지정에 집착할 경우 상한제 지역과 비상한제 지역 사이의 분양가 격차가 극명하게 갈리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감정평가업계는 서초구 반포동 일대에 상한제 기준을 적용하면 일반분양가가 3.3㎡당 3000만원대 중반에서 4000만원 이하까지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