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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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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성장과 발전①] "관계부처 협력으로 수급대상 사각지대 해소해야"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10.21 13:13

올해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수급 신청이 17일부터 시작됐다. 에너지복지는 ‘에너지가 필요한데 부족한 사람’, ‘에너지 부족으로 건강에 치명적 상황이 찾아올 수 있는 위기에 처한 이들’을 지원하는 게 최우선이다. 에너지바우처 제도가 지향해야 하는 목표이기도 하다. 최근 기후변화, 이상기온 현상으로 여름엔 폭염, 겨울엔 혹한이 찾아오는 사례가 잦다. 올해도 여름이 가기 무섭게 찬바람이 불고 있다. 수도권 아침 기온은 10도 이하로 떨어졌다. 올 겨울에도 한파가 잦을 전망이다. 에너지 복지 차원에서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중요성이 커지는 이유다. 

2019년도 관련 정부 예산은 12.6% 증가한 937억 원으로 편성됐다. 지난해 재난급 폭염 상황을 반영해 선풍기·에어컨 전기료 부담을 덜어줄 냉방 지원이 에너지바우처에 처음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에너지바우처 사업도 기후변화, 지역별 특징, 외국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새로운 방향성을 찾아야 할 시점에 서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에너지바우처제도의 성장과 발전 방향’을 주제로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좌담회를 개최했다. 한창근 성균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이준서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박광수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강대문 한국광해관리공단 연탄지원실장 △최종기 한국에너지재단 본부장 △전홍식 한국지역난방공사 부장 △강영숙 군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진규 한국에너지공단 복지기획팀장 △김민채 에너지시민연대 부장 △김주현 한국전력 영업운영처 부장 등 전문가 10명이 참석해 올바른 제도의 정착을 위한 토론을 펼쳤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시스템 현황과 진행 사항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없는지, 앞으로 추진해야 할 방향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좌담회는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마련됐다. [편집자 주]



▶좌장: 에너지경제신문이 에너지바우처 관련 토론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감사하다. 최진규 한국에너지공단 팀장과 강영숙 교수 두 분의 주제발표에 대한 질문을 받으면서 토론을 시작하겠다. 


강대문: 최준규 에너지재단 팀장님께 질문드린다. 수급 대상자 관련 통합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한다고 하셨다. 광해관리공단에서는 2020년도에 기존의 종이쿠폰을 탈피해 스마트쿠폰으로 전환하려 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스템연결 등 제반 해결 과제들이 있다. 에너지공단에서 준비하고 있는 통합DB와 연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최진규: 현재 에너지바우처, 할인 등 수급자에 대해 여러 가지 지원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급자가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관련 기관도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한 통합관리시스템이 마련되면 편리하지 않겠나. 그런 측면에서 통합관리시스템이 마련되면 좋겠다는 관점이다.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좌장: 시스템 개혁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 같다. 프로그램 효율성 측면에서 의미있지 않겠나.

강대문: 강영숙 교수께 질문 드린다. 에너지복지 사업이 전액 국고보조금이다 보니 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정수급, 무자격자 등이 발새하는 문제가 있다.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해외는 부정수급 등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강영숙: 기본적으로 바우처라는 프로그램은 1차적으로는 수급대상자의 선택권을 강조하고자 도입됐다. 바우처 제도는 중복 수급을 방지하고, 지급 받은 내용을 오로지 에너지에서만 쓰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됐다. 선택권을 강조하면서도 중복수급과 지급한 현금 서비스를 에너지 말고 다른 쪽에 쓸 것 같다는 방지책으로 나온 것이다. 그런데 부정수급을 어떻게 방지할지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현재 바우처는 최선의 대안이다. 대상자가 아니거나 이중수급으로 다른 데 썼다고 하면 환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좌장: 시스템적으로 부정수급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최진규: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방식, 실물카드 사용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부정이 개입할 여지가 거의 없다. 

▶좌장: 수급 당시엔 조건을 충족했다가도 중도에 탈락하는 경우도 있나.

최진규: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도 있다. 지금은 신청 당시에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이면 1년 내내 수급을 받을 수 있다.

▶좌장: 수급변화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자격자가 소득변동에 의해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지 않나.

강대문: 일시적으로 수급자격을 잃었다가 다시 회복되는 경우도 있다. 반대로 신청당시 수급자격자였다가 추후 사용시점에 무자격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는 아직 안 돼있다.

이준서: 신청 시 자격자라고 하면 중간에 소득이 변경돼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에너지바우처 지급 목적이 에너지 소외계층을 점차 줄여가기 위함인데 일시적으로 수급 지위가 변동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지원 기간도 10년, 20년 장기가 아닌 4개월이다. 법을 엄격히 집행하는 것도 힘들뿐더러 그걸 부정이라고 잡아서 무슨 정책적 효과를 얻을 것인지 의문이다. 물론 국가 보조금이고 세금이지만 그 정도의 용인된 정책 없이 에너지바우처를 운영한다는 것은 본질과 맞지 않아 보인다.

강영숙: 긴급지원 서비스 지원도 300만 원을 지원한다. 대상자에게 300만 원의 금융 지원을 하는데 나중에 이 사람의 재산이 집계되면 환급조치를 한다. 부정수급에 대한 것들을 놓고 본다면 기준 시점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이 있다면 환수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최진규: 강영숙 교수 발표에서 미국과 호주의 경우 바우처 수급자가 인구의 10%라고 했다. 5000만 명 인구의 우리나라에서 10%면 500만 명 가까이 늘려야 하는데 지금 바우처 수급자는 100만 명도 안 된다.

▶좌장: 에너지 바우처 관련된 국가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정보 차원에서 유의미해 보인다. 개선방향 등 가이드라인 있으면 도움이 될 듯 하다.

이준서: 미국과 호주의 수급대상을 참고하면 좋을 듯 하다. 수입손실단절, 갑작스러운 질병발생 등을 수급대상에 포함하는 것 말이다. 우리처럼 수급자를 포함한 고령자 등을 포함하는 게 아니고 일시적인 에너지 곤란 등을 수급대상에 포함한 것은 발전이라면 발전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대상을 고정해놓고 대상자인가 아닌가만 판단해서 형식적으로 선별하는데 작년에는 아니었다가 올해 일시적인 실업을 겪거나 갑자기 에너지 가격이 폭등해도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게 탄력성도 있고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는 사업을 확정하고, 일일이 사례를 확신할 지에 대한 행정적 부담도 염려되므로 적용이 어렵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다. 호주처럼 다양한 사업은 아니어도 대상자를 유연성 있게 가져갈 수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에너지지원이 필요한 사람이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이 사람을 수급대상에 포함하지 않는 게 맞는지, 일시적인 상황이니 지원해주는 게 맞는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최종기: 저희 에너지재단에서는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을 하고 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대상이다. 수급자의 기준에는 들어가있지 않지만 어려운 사람들, 즉 에너지 빈곤층이 그 대상이고 지자체가 발굴한 사각지대의 가구에 대해서는 에너지재단이 지원하고 있다.

▶좌장: 긴급지원은 국가도 하지만 민간에서도 하는 사례가 있다. 긴급지원지원 대상에 대한 적극적 판단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각지대에 관해서다.

이준서: 이미 우리나라는 투 트랙으로 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을 에너지 소외계층에는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인가.

▶좌장: 그렇게도 해석 가능하다. 우리나라 복지 시스템은 신청주의이다. 그래야만 자격이 주어진다. 에너지바우처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말해달라.

최종기: 수급자 발굴을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없다. 개인정보 보호 등 장벽이 많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수급자를 발굴하는 데 한계가 있다. 지자체에 수급자 발굴을 해달라는 공문을 보내면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업무가 많아지게 되다보니 소홀해지는 경우가 많다. 부실한 자료를 토대로 저희가 수정하다 보니 시간이 걸리고 또 이때 누락이 되기도 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한다. 가장 큰 문제는 각 기관에서 복지부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는 것이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좌장: 지난해에도 제기된 문제 같은데.

최종기: 여전히 개선이 안되고 있다.

▶좌장: 접근권을 열어달라고 하면 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오는 상황인 것 같다. 수급자 관련 정보를 알기만 하면 지자체별로 중간조직만 있으면 사각지대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한창욱: 한국전력도 비슷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 감면의 경우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을 대상으로 시행해야한다.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해봤는데 관련법이 없어서 수급자 정보를 받고 싶지만 받지 못한 대상자들이 있다. 이번에 국감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앞으로 요금감면 관련해 복지부에서 개인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하려 한다. 법이 없이는 안되더라. 법을 개정하는 게 가장 효과적일 것 같다. 전화번호조자 지자체에서 안 주더라.

▶좌장: 법을 개정하면 복지부에서 바로 수급자 정보를 받을 수 있나.

한창욱: 그렇다. 관련법만 있으면 제공할 수 있다고 했다.

강대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급자 개인정보는 정부부처나 지자체만 볼 수 있다고 나와있다. 소관부처의 장이 신청을 하면 정보를 주게 돼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공익사업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정의돼 있지만 혹시라도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 법개정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공감한다.

▶좌장: 관련 법에 따라 요청할 수 있다고 개정은 가능하겠지만 요청 들어온 걸 공개하는 건 또 다른 이야기 같다. 공개의무를 지겠냐하면 그건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든다. 복지부는 정보보호를 매우 중시 여기는 만큼 좀더 적극적 의미의 조항을 넣지 않고서는 일종의 권고에 지나지 않을 수 있다.

한창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복지부로부터 장애인, 기초수급자 관련 정보를 받고 있다. 



박광수: 그게 가능하다면 협의를 통해 모든 에너지원별로 다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최종기: 복지부에 알아보니 3년간 1900억원을 들여 정보관리 체계를 재구축 하겠다고 한다. 다음에 이런 자리가 있으면 복지부 관계자를 동석시켜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편이 좋을 것 같다.

▶좌장: 그렇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자들이 직접 복지부 관계자에게 이같은 애로사항을 전달하면 좋을 것 같다.  전체 지원 대상 파악은 이뤄지고 있나.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을 안하거나 못하는 등의 사각지대 발생 사례가 있나. 

강영숙: 보건복지부의 행복이음시스템에 각 지자체별로 접근이 가능하다.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아동양육수당 등을 문자를 통해 지자체에서 신청 가능하다고 공지하면 신청주의에 입각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강대문: 보건복지와 사회복지 분야 업무로 접근하시는 것 같은데, 지자체 업무 분담을 살펴보면 에너지복지 관련 업무를 비복지과에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에너지재단이나 에너지공단이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면 사회복지과가 아니라 지역경제과나 산업경제과에서 처리된다. 지자체 업무는 정부부처별로 나눠져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복지라고 하지만 지자체의 업무는 산업부 산하 비복지과에서 처리되고 있는 것이다. 해당 부서에서 문서를 받아 복지과에 의뢰하고 사회복지과에서 재단과 공단에 대상자가 통보된다. 이 과정에서 무자격자가 발생하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좌장: 바우처 사업은 예산 산출은 지원 대상에 대한 규모가 파악이 돼야 가능한 이야기 아닌가. 

최진규: 예산을 설정할 때 대상 가구를 60만 가구로 집계 했다가도 예산 집행 당해연도에 가서는 대상이 늘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 마감지점까지 얼마나 신청하는지를 집계한다. 신청한 사람 중에 사용마감기간 중 실제로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나온다. 사각지대는 이 두 가지 경우를 다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강영숙: 같은 맥락에서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바우처대상자의 평가 방법을 정량적으로 선정한다. 소득분위 등이 기준이다. 토의자들이 호주의 사례에 함의가 있다고 말한 것처럼 자율권을 줘서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 에너지 비용을 못 낸다고 했을 때 정성적인 부분을 봐서 신청자의 주관적인 것도 고려해서 신청 자격으로 열어두면 어떨까 한다.

이준서: 소외계층의 범위가 모호하다. 에너지이용권발급대상과 에너지효율대상이 일치하지 않는다. 법으로 봤을 때 대상에 포함하지 못한, 파악하지 못한 부분을 사각지대라고 본다. 지원 대상인데 신청 안 한 사람은 사각지대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파악하려고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누락된, 파악하지 못한 사람을 사각지대로 정의해야 맞는 것 같다. 

김민채: 올해부터 여름철 바우처 사업을 시작을 했다. 시스템 상으로 신청자들을 파악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에너지시민연대에서는 혹시 빠지는 대상자는 없는지 문의를 했었다. 시스템상으로 5만 가구 정도가 빠지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그들에게 신청을 하도록 안내가 별도로 나가지 않는다는 답변을 들었다.대신 겨울철에 이용할 수 있도록 요금차감 등의 지원이 된다고 알고 있다. 정부에서 대상 가구를 얼마나 파악을 했고 내년 여름철 바우처 사업에 대한 보완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최진규: 여름철에는 전기요금을 차감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전과 사전에 충분히 교류해 진행했다. 불확실한 약 6만 가구에 대해 지자체에 정보제공을 요청했다. 그 중에도 정보가 동일한 분들, 정보가 동일하지 않은 분들이 있다. 개인정보가 동일한 사람들 중 고객번호만 문제가 있는 경우를 파악하고 있다. 올해 지자체 읍면동에서 관련 교육도 2번 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잘 사용한 사람들은 자동으로 신청되므로 그 숫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하절기에 차감을 받지 못한 분들이 내년에는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에너지바우처 성장과 발전②]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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