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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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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을) |
◇[자원개발] 광물자원공사·석탄공사 등 ‘MB 자원외교’ 부채 늪에서 ‘허우적’
-위성곤 의원,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1곳 부채 분석 결과서 드러나
[에너지경제신문 여영래 기자] 해외자원개발사업 실패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들의 재무안정성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41곳의 총 부채는 182조1201억 원으로 전년 대비 무려 8조3643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2018년 우리나라 공공기관 전체 부채 증가액 7조원7000억 원을 넘어서는 수치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총 부채 증가는 해외자원개발 실패 이후 지속되는 양상으로 2009년 91조 4289억 원과 비교하면 9년간 90조 6912억원이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의 2018년 기준 총 자본은 87조 7002억 원으로 전년대비 3조 7746억원 감소했으며, 전체 당기순손실 역시 2조 447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조원가량 적자폭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자원개발 실패 이후 에너지공기업을 중심으로 재무안정성이 악화된 데에 따른 것으로 최근까지도 그 여파가 계속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통해 중점관리기관의 부채비율이 2015년 이후에는 점차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지만,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2009년 이후 매년 증가를 거듭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공기업들의 차입금 의존도는 대한석탄공사의 경우 2018년 219.12%로 외부 차입금이 자산총액의 두 배를 넘어선지 오래고,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경우도 2014년 66.17%이던 차입금 의존도가 2018년 146.93%까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 의원은 이에 대해 "재무건전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산업부 소관 공공기업, 특히 에너지공기업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위성곤 의원은 "에너지공기업들의 경영악화 상황이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산업부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제고 대책 등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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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
◇[신재생 E] 3MW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개시율 고작 6% 수준 불과
조배숙 의원, 발전량 기준 1.8% 전기委 ‘묻지 마’ 허가여전 ‘지적
3MW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각종 인허가 지연과 주민수용성 문제 등으로 인해 여전히 허가만 받고 실제로 사업을 시작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을)이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5∼2019) 3MW 초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사업허가 건수는 2015년 69건을 비롯 △2016년 101건 △2017년 81건 △2018년 90건 △2019년 현재 79건 등으로 총 420건의 허가가 이뤄진 반면, 사업 개시 건수는 2015년 14건, 2016년 6건, 2017년 4건, 2018년 1건, 2019 0건으로 총 25건에 그쳐 사업 개시률이 고작 6%에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를 발전량 기준으로 환산하면 총 2만691MW 중 368MW로 1.8%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풍력발전의 경우 최근 5년간 173건으로 가장 많은 허가를 받았지만 사업 개시는 고작 5건으로 개시률은 2.9%에 그친다.
해상풍력은 상황이 더욱 심각하다. 지난 5년간 19건, 총 2,921MW가 허가를 받았지만 현재 사업 개시는 단 1건도 없다는 것이 조 의원의 지적이다.
3MW 초과 발전사업자 허가는 전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산업부는 해수부, 국방부, 환경부, 산림청 등 관계기관 협의와 관할 지자체의 지역수용성 정도 등을 확인해 전기위원회 심의 안건에 반영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전기委 심의 안건에 지역수용성 정도가 포함돼 있음에도 허가 이후 각 지자체별 개발행위허가기준(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에 막혀 대부분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 시작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자체 기준과 지역 주민 수용성 문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전기委의 ‘묻지 마’ 발전사업 허가가 오히려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정부는 에너지전환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목표만 제시할 게 아니라 각종 인 허가 지연과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물론 장애요소들을 실제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D] 에기평, 해외 파트너십 상실로 67억 원 규모 사업 결국 중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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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 |
국회 어기구 의원, "해외협력사에 대한 사전검증 면밀히 살펴야" 지적
해외 협력사에 대한 면밀한 검증 없이 추진된 해외시장 진출 사업이 결국 중단된 것으로 드러나 문제가 되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 더불어민주당 어기구의원(충남 당진시)은 호주에 한국산 에너지저장장치(ESS)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과제가 추진됐으나 해외협력사의 인수 합병으로 파트너십이 상실돼 결국 사업이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사업의 전담기관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에기평)은 아시아 태평양지역(호주) 시장에 한국산 ESS시스템을 수출하기 위한 개발과제를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총 사업비67억을 확보해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 참여기업 선정 후 3개월 만에 해외 파트너사인 美 ESS 전문업체 그린스미스(Green Smith)社가 핀란드 바르질라(W rtsil )사에 인수되면서 해당 과제에 대한 협상이 결렬됐다.
결국 그린스미스社를 대체할 협력사를 찾지 못하고 사업이 중단됐으며 이에 따라 2017년과 2018년에 집행된 사업비 26억1200만원을 고스란히 날리게 됐다.
이에 대해 어기구의원은 "해외기업과의 R&D(연구개발)협력 사업은 국내기업과의 협력보다 더욱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과제중단 예방을 위해 파트너십에 대한 한층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산단 불법매매] 산업단지 불법매매, 시세차익 690억 벌금 3억9000만원 불과 왜?
이훈 의원, 산단 불법매매 5년간 60건…"제도개선 통해 불법매매 고발 방지해야" 지적
국가산업단지의 불법매매로 고발된 사례가 여전히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윈회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이 한국산업단지공단(이하, 산단공)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년∼2019년 6월) 산단공은 60건의 불법매매를 적발, 고발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단지를 분양받아 5년이 경과하지 않고 불법매매를 통해 얻은 시세차익은 690억이지만 받은 처벌은 벌금형 36건(3억9000만원), 징역형 5건(집행유예 3건) 그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는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아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의 기간이 경과한 후에 처분신고가 가능하며, 5년 이내 처분 시 관리기관에 양도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산업집적법’ 제52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당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던 벌칙이 불법매매 근절을 위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지난 2015년 5월 처벌 규정이 상향 조정됐으나 불법매매는 2016년 8건을 비롯 △2017년 5건 △2018년 9건 △2019년 6월까지 3건 등으로 여전히 근절 되지 않고 있다. 지난 2014년 모 기업은 55억의 시세차익을 얻었지만 1500만원의 벌금으로 그쳤고 2015년에도 35억의 시세 차익을 본 기업이 100만원에 벌금에 그쳐 법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벌금보다 시세차익으로 인한 수익이 더 크다면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매매로 인한 시세차익 유혹을 떨치지 못할 것"이라며 "매매 이후 고발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보다매매이전 매매가 가능한지 확인 할 수 있도록 하거나 5년 이내 매매를 위해서는 산업단지공단의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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