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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 최근 들어 3년동안 매년 인상해 온 국내산 석탄 및 연탄 가격을 올해는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사진은 연탄 제조공장 전경. |
국내 석탄가격은 4급석탄 1톤 기준 2015년 14만8000원에서 2018년 18만6540원으로 26.1% 인상됐으며, 연탄가격 역시 1장당 374원에서 639원으로 70.9% 인상한바 있다.
산업부가 국내 석·연탄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정부 석탄 고시가격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톤당 18만6540원, 연탄 가격 역시 장당 639원으로 유지하게 됐다.
<석탄 최고판매가격>
등급 | 열량(㎉/㎏) | 최고가격(원/톤) | 등급 | 열량(㎉/㎏) | 최고가격(원/톤) |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
5,200~5,399 5,000~5,199 4,800~4,999 4,600~4,799 4,400~4,599 4,200~4,399 |
자율가격 " 193,710 186,540 179,380 172,220 |
7급 8급 9급 급외1 급외2 |
4,000~4,199 3,750~3,999 3,500~3,749 3,250~3,499 3,000~3,249 |
자율가격 " " " " |
<연탄 최고판매가격>
적 용 기 간 | 공 장 도 가격(원/개) |
2018. 11. 23.부터 | 639.00 |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급격한 에너지가격 인상으로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어 가격 동결을 결정하게 됐다"면서 "올해 석·연탄 가격동결에도 불구하고 연탄쿠폰 등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사업은 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연탄쿠폰 지원금액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가구당 40만6000원 수준이며, 연료전환을 희망하는 저소득층 연탄사용가구를 대상으로 한 보일러 교체 및 단열시공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지원하는 저소득층 대상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에너지 사용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에너지 복지향상 도모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에너지복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구당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