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안에서는 "국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되는 상세기준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해서는 가스기술기준위원회 위원에 대한 뇌물죄 등의 적용 시 공무원 의제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 관련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규정해야 업무수행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위성곤 의원측은 "과거 가스기술기준위원회의 한 위원이 뇌물을 받고 상세기준을 개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고압가스 사업과 관련한 시설기준, 기술기준 및 검사기준 등의 상세기준을 제정·개정하고 운영하기 위해 가스기술기준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이 맡되, 가스안전공사 안전관리이사와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과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성곤 의원실 관계자는 "가스안전공사 전임 사장이 공사의 기술이사 및 안전이사로 재직 시 가스기술기준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겸하면서 특정 업체를 대상으로 코드개정을 유리하게 해 주는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사례가 있다"며 "안전과 직결되는 코드 재·개정과 관련, 뇌물을 수수하고 범법행위를 저지른 위원에 대해서는 공무원에 준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2017년 9월 가스안전공사 전임 사장과 관련한 각종 비리의혹 수사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발표에 따르면 가스안전공사 전임 사장이 가스기술기준위원회 당연직 이사로 재직할 당시 공사의 가장 본질적인 업무인 ‘안전’과 관련, 특정 업체의 계량기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신개발 제품을 위한 KGS(가스안전공사) 코드기준 마련 대가로 뇌물수수를 한 바 있다.
충주지청은 "KGS 코드 분야의 경우 고도의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는 반면, 관련 업계 종사자는 소수여서 상호 견제기능이 약한 특성이 있다"며 "가스안전공사와 유착을 통해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KGS 코드를 제·개정하는 구조적 비리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주무부처인 산업부를 통해 전달하겠다"며 위원회 위원의 처벌조항 강화에 대한 찬반의견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가스기술기준 운용체계의 개편을 추진해 온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2009년부터 기존 시행규칙 및 고시에서 운용하고 있던 기술기준을 성능기준과 상세기준으로 분류하고, 이 중 상세기준은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 제·개정토록 권한을 부여했다. 민간의 가스기술기준위원회에서는 성능기준을 충족하는 구체적인 방법·수단·사양 등 기술이나 환경의 변화에 따라 바뀔 수 있는 기술적인 사항을 상세기준으로 코드화해 운용하는 주요 기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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