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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국펀드' 핵심 인물 5촌조카 구속영장 청구...수사 정점으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9.16 07:45

조국 장관 부인에 사모펀드 투자 권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10억 수표 현금화, 웰스씨앤티 대표와 말맞추기 정황도

▲조국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


검찰이 이른바 조국 펀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장관을 둘러싼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조씨가 증거인멸을 시도한 데다, 법원도 코링크 이 대표 등에 대한 검찰의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하며 조씨가 '주범'임을 시사해 그의 구속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16일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허위공시)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의 5촌 조카인 조씨는 조 장관 부인 정경심(57) 씨에게 코링크의 사모펀드 투자를 권유한 인물이다.  조 장관 부인인 정 교수와 두 자녀, 처남 정씨와 두 자녀 등 6명은 코링크가 운용하는 '블루코어밸류업1호'에 14억원을 투자했다. 처남은 코링크에 5억원의 지분 투자를 하기도 했다.

조씨는 공식적으로 코링크에서 어떠한 직함도 맡지 않았으나 '바지사장'을 내세워 경영을 좌지우지하고, '대표' 명함을 파고 다니며 사업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웰스씨앤티는 블루코어펀드로부터 투자를 받은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47곳에서 177건의 사업을 수주했다. 매출이 2017년 17억6000만원에서 이듬해 30억6000만원으로 74% 증가했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 기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장관의 영향력이 미친 게 아닌지 의심해왔다. 

검찰은 조씨가 무자본으로 회사 경영권을 장악한 뒤 자금을 빼돌리는 전형적인 '기업사냥꾼'의 행태를 띤다고 보고 수사망을 좁혀왔다. 
    
조씨는 임직원으로 등기하지 않고선 코링크 대표 역할을 하며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하고, 허위 공시 등을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의혹을 받는다. 웰스씨앤티·WFM 등 코링크 투자기업에서 수십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사모펀드 의혹이 불거진 지난달 중순께 해외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던 조씨는 지난 14일 새벽 6시께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이후 조씨는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이틀 연속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조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 운용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펀드 투자 과정에서 위법 소지는 없었는지 등을 규명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특히 부인 정 교수의 역할에 수사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 교수가 투자처 선정 등 사모펀드 운용에 개입했다면 배우자인 조 장관에게도 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를 의무화한 공직자윤리법위반 등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간 조 장관 측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전혀 몰랐으며, 코링크에서 5촌 조카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검찰 조사를 받은 코링크 주변 인물들은 조씨를 실소유주로 지목하고 있다. 조씨 돈을 건네받아 코링크를 설립하고, 자신은 명의만 빌려줬다는 관계자 진술도 나왔다. 
    
여기에 조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조 장관 가족이 투자한 웰스씨앤티 투자금 10억3000만원을 수표로 돌려받은 뒤 이를 명동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꾼 정황도 추가로 드러났다.

더 나아가 조씨는 이 돈의 용처를 감추기 위해 해외에서 인터넷 전화로 웰스씨앤티 최 대표에게 연락해 '말 맞추기'를 시도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만일 조씨가 구속되면 검찰 수사에 한층 속도가 붙으면서 조국 장관의 부인 정 교수의 소환 조사가 진행될 거승로 관측된다.


[에너지경제신문 송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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