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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연합뉴스 |
서울 마포경찰서는 장씨와 사고 이후 장씨 대신 음주운전을 했다고 주장한 A(27)씨, 장씨의 동승자 등 3명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 휴대전화를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날 확보한 휴대전화 속 기록과 대화 내용 등을 분석해 1차 소환조사 당시 확보한 진술 내용, 증거 자료와 대조하면서 분석하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이다.
장씨는 지난 7일 오전 2∼3시께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음주측정 결과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이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이다. 사고로 장씨는 다치지 않았고,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다.
그러나 사고 직후 현장에 없던 A씨가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고, 이후 장씨가 경찰 조사를 받으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은 장씨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뿐 아니라 범인도피교사·과속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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