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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 장용준씨(19)가 7일 오전 2시30분쯤 마포구에서 음주를 한 후 차를 몰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공개된 CCTV(폐쇄회로TV)에는 노엘이 모는 벤츠 차량이 동승자 한 명을 태운 채 빠른속도(경찰추정 92km~100km)로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충돌 직후 휘청이다 쓰러져 도로에 불꽃이 이는 피해 오토바이의 모습까지 담겼다.
음주 측정 결과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는데,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사고 직후 출동한 경찰관에게 자신이 아닌 제3자가 차를 몰았다고 속였다는 정황이 파악됐다. 현장에서도 실제로 30대 남성이 나타나 자신이 운전했다며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장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감추려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것으로 조사중이다.
경찰관계자는 "장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정황을 확인하여 추가 조사중"이라며 "동승자 1명에 대해서는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사고 당시 장씨가 피해자에게 금품 천만원을 주겠다며 합의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지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국회의원이라는 사실도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9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 자료를 찾아가며 추적하고 운전했다고 주장하던 제3자에 대해서도 확인작업에 들어가 장씨가 자수하지 않았나 싶다"며 "경찰이 출동해보니 사고지점에서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장씨가 운전자가 아니라 하고, 피해자는 정확하게 운전자를 보지 못한 상황이었다. 명확히 운전자가 특정되고 피해자, 목격자가 있으면 바로 엄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었지만 당시에는 혐의 명백성을 판단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었다. 제3자의 음주운전 허위진술 의혹에 대해 상호 간에 어떠한 이야기가 오갔는지 구체적으로 나와야 책임을 물을 수 있기에 그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률사무소 해밀 박지용 형사전문변호사는 "법원은 음주운전자를 대신해 수사기관에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하거나 음주측정을 할 경우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도 있지만 교통사고로 음주측정을 하게 되어 운전을 하지 않았으나 자신이 운전했다고 속인 자의 경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 받은 판례도 있다"고 설명하며 "운전자 자신은 반성하지않고 바꿔치기 시도를 한 경우 더욱 무겁게 처벌받는다"고 밝혔다.
정리 |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