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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원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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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이재명 경기지사 항소심서 벌금 300만원 선고... 당선무효 위기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9.06 14:54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4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6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 출석에 앞서 취재진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수원고법 형사2부(부장 임상기)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지사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으면서 직을 유지하지 못할 여지가 생겼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지사직이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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