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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기고] 공사건강보험과 소비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8.29 15:51

최미수 서울디지털대학교 금융소비자학과 교수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확대 및 재원 마련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급여 의료비의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보장률은 60%대에 머물러 있고 보험료 부과체계의 불합리성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보장성강화 정책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국민의료비의 합리적인 지출과 효율적인 운영의 종합적 대응이 필요한 때다.

공적 건강보험 보장수준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공보험 영역이 확대되고 비급여의 사보험 영역이 축소되면서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생활여건과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있어 보험소비자 입장에서 살펴봐야 할 중요한 문제다. 민영건강보험은 보험자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오고 있으며 두 차례 상품 표준화를 시행하긴 했지만 여전히 소비자 이해도 및 비교가능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프랑스,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의 사례를 볼 때 이들 국가에서는 강력한 공적 보장에도 불구하고 민영건강보험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프랑스는 하나의 공적 건강보험이 국민 모두를 보장하는 시스템으로 돼 있으며 국민의료보장 향상을 위해 민영건강보험의 역할을 인지하고 세제혜택, 저소득층에 대한 보조금 지원, 단체형 민영건강보험 가입시 고용주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과 관련된 중요한 정책결정시 민영건강보험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고 있다.

네덜란드는 공적 건강보험기금이 모든 국민에 대한 의료비 보장을 담당하고 민영보험회사들은 상호 경쟁하면서 운영을 대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독일은 대부분의 국민이 공적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일정소득 이상 근로자나 자영업자는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을 선택할 수 있다. 대체형 이외에도 추가적인 의료비 보장과 의료진 선택 등을 위한 보충형 민영건강보험이 존재한다. 대체형 민영건강보험에는 장수준비금을 설정해 가입자 연령이 상승해도 보험료가 안정화되도록 규제해 노후에도 건강보험 유지가 가능하도록 돼 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장성 강화를 위해 비급여 진료비 관리체계 구축 등 의료비 관리 방안과 함께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하다. 공적건강보험의 보완형에 맞는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정립 및 사회안전망으로 민영건강보험의 역할 확대방안이 균형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

국민 중심의 공사건강보장체계를 추구하고 보험사별로 상이한 가입자 위험수준을 정부 보조금으로 균등화해 보험사간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에 따라 공사보험의 중복부분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보장범위와 수가 등 건강보험 보장성 로드맵을 조정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공사건강보험 연계를 통해 비급여와 부당청구를 효과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국민들의 합리적 의료이용을 독려하고 효율적인 의료보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가장 큰 문제인 비급여에 대한 모럴해저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 공사보험연계의 당위성이 존재하며 비급여 관리를 위한 의료전달체계를 확실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물론 미래세대와의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부분이다.

국민의료비 측면에서 민영건강보험의 적절한 관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효과인 가계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요하고 공사보험 연계법 제정을 통해 적절한 관리를 위한 법적 기반도 마련돼야 한다.

더 나은 국민의료를 위해 공사건강보험이 어떻게 연계할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며 물론 그 논의는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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