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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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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1400, 美 NRC 안전규제 통과,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로 이어질까?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8.28 16:01

국산 원자로 APR1400, 27일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기준 최종 승인 받아

신한울 원전 3·4호기, 2015년 건설이 확정돼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을 목표로 경북 울진에 건설중

원전업계 "가장 까다로운 미국에서 안전 입증...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3·4호기 포함해야"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국민서명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이 미국 원자력안전위원회(NRC)의 설계인증을 최종 취득하면서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 원전의 공사를 재개하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전 안전규제가 가장 엄격한 미국에서 설계인증을 받아 기술력과 안정성이 입증된 만큼 중단할 명분이 없다는 것이다.

최근 2년 동안 발전원가가 가장 저렴한 원자력발전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발전비용 증가로 한국전력의 적자가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당초 공언과는 달리 현정부 임기내 전기료 인상 움직임을 보이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라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28일 기준 ‘탈원전 반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 국민서명’은 54만명을 돌파했다.

신한울 원전 3·4호기는 2015년 건설이 확정돼 2022년과 2023년 말 차례로 준공을 목표로 경북 울진에 건설중이었으나 공정율 30%에서 중단됐다. 정부가 2년전 탈원전 선언과 함께 신규 원전 6기의 건설을 취소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 중 천지ㆍ대진원전 등 4기는 지난해 6월 한수원 이사회가 건설 취소를 의결했다.

다만 신한울 3ㆍ4호기는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됐을 뿐 한수원 이사회 결정은 보류된 상태라 아직 완전히 건설 취소가 결정된 상태는 아니다.

실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도 지난 7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는 원자력발전회사 CEO(최고경영자)다. 보류된 상태가 해제되는 것은 저희에겐 좋은 일이다. 그러나 에너지전환 로드맵이라는 정부지침에서 제외한 것을 임의로 풀 순 없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협력을 해주셔서 좋은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산업부 원전정책과 관계자는 "한수원 이사회에서 최종 의결을 안하면 계속 보류상태가 유지된다"며 "만약 건설을 재개하려면 정부가 지침을 변경하고 마찬가지로 이를 한수원 이사회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원론적인 답변만 남겼다.

한편 신한울 3·4호기가 백지화된다면 최소 7000억원의 매몰 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원전 업계에서는 손해배상 소송이 이어질 경우 손실 규모가 1조원대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건설이 공식적으로 백지화될 경우 수천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어줘야 하는데다 나중에 배임죄 등에 해당돼 민.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 원자로 설비와 터빈발전기 등 주(主)기기 공급 업체인 두산중공업은 4927억원을 들인 채 제작을 멈췄으며 현재 순환 휴직에 들어가는 등 인력 이탈에 시달리고 있다. 건설이 취소될 경우 두산측은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는 "최근 2년간 원자력 발전량이 줄면서 한전은 이미 전기 요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고, 적자 누적과 가스 등 화석연료 편중이 늘어 장기적으로 안정적 전력공급 기반도 약화되고 있고 송배전에 투자할 여력도 상실하고 있다"며 "원전설계회사 매출과 하도급 발주가 급감했고 두산중공업의 90여 개 주요 협력업체는 절반가량이 구조조정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것에 대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탈원전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이번 미국 NRC안전규제 통과로 안정성이 입증된 만큼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신한울 3·4호기 건설 중단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경제신문 전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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