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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여야 3당 간사회동이 이뤄졌지만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 청문회 일정에 대한 논의는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9월 2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기간 내 부득이하게 청문회를 마치지 못하면 대통령이 청문보고서 제출 시한을 10일까지 추가할 수 있다는 조항을 내세워 9월 초 청문회가 가능하다고 맞섰다.
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회동 후 "법이 정한 기한을 넘겨 합의할 수는 없다"며 "내일 다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8월 내에 조 후보자 등 7개의 청문회를 모두 마친다면 관심이 흩어지고 국민이 평가할 기회도 없다"며 "굳이 8월 말에 하자는 것은 역대 최악의 후보로 꼽히는 조 후보자의 청문회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청와대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국회 인사청문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이번 달 30일까지 마무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정우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자유한국당이 인사청문회를 8월 안에 마치는 것은 국회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진정한 국회 책무는 법률을 준수하는 데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