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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위 "김용균 사망 사고…원·하청 책임회피 문제"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8.19 21:35

석탄화력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

▲석탄화력 특조위 조사결과 발표(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발전소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 사망사고가 원청과 하청 간의 책임 회피 속에서 벌어진 구조적 문제인 것으로 조사됐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용균 씨 사망사고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태안발전소의 종합안전보건진단 결과, 지난해 2월 원청인 한국서부발전은 하청인 한국발전기술에 공문을 보내 태안발전소의 석탄 운반용 컨베이어 설비 개선을 요청했다. 김용균 씨가 아직 한국발전기술에 취업하지 않은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10개월 전이었다.

문제는 김 씨의 사망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컨베이어 설비가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특조위는 설비 개선에 대한 요청이 무시된 것에 대해 원·하청의 ‘책임 회피 구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발전사는 하청 노동자의 작업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휘·감독을 하면서 자사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전에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협력사는 자사 설비가 아닌 컨베이어에 대해 권한이 없어 문제를 방치하는 구조였다는 것이다.

김지형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석탄화력발전 사업의) 원청 및 하청은 모두 안전 비용 지출이나 안전 시스템 구축에는 무관심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외주화로 인해 위험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구조화돼 노동 안전보건이 심각하게 위협을 받는 상황이 일상이 됐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원·하청 구조가 자리 잡은 석탄화력발전소에는 컨베이어 뿐 아니라 하청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이 도사리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6월 특조위의 측정 결과, 발전소 회 찌꺼기 처리장의 1급 발암물질인 ‘결정형 유리규산’ 농도는 노동부 기준 0.05㎎/㎥을 크게 웃도는 0.408㎎/㎥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원·하청 관계가 직접적인 안전 위험 요인으로 작용해 사고 및 중독의 핵심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강조했다.

특조위에 따르면 국내 전력산업은 한국전력공사가 발전, 송·배전, 전력 판매 등 전체 사업을 통합 운영하는 방식이었다. 외환위기를 거친 뒤 2000년대 들어 발전 5개사와 한국수력원자력의 6개 자회사로 분할되고 정비를 포함한 일부 사업이 민영화됐다.

민영화는 경쟁 도입과 비용 절감을 명분으로 진행됐다. 특조위는 이 점이 하청 업체 노동자의 미숙련, 저임금, 불안정 고용을 고착화하고 하청업체의 배만 불린 결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은 "발전사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도급 비용 단가는 계속 상승했다"며 "하청업체는 노무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저비용 방식에 편승해 과도한 이윤을 취득했다"고 지적했다.

특조위는 김용균 씨 사망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력산업의 원·하청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발전사의 경상 정비 및 연료·환경 설비 운전 업무의 민영화와 외주화를 철회해야 한다"며 "운전 업무는 발전 5개사가 해당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 운영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장기적으로는 전력산업의 수직 통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되 가장 먼저 발전 사업 분야의 통합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특조위는 지난 4월 국무총리 소속 기구로 출범해 4개월여 동안 김용균 씨 사망사고에 대한 진상조사를 진행했다.

특조위의 활동 기간은 9월 말까지다. 특조위는 활동 기간이 끝난 뒤에도 정부가 권고 사항을 정책에 제대로 반영하는지 살피는 ‘점검 회의’를 운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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