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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이동을 겨냥한 ‘폴리페서 금지법’이 한국당에서 잇따라 발의됐다. 사진은 조국 전 수석이 지난 7월 2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청와대 수석 교체 인사가 발표된 뒤 노영민 비서실장과 포옹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 |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최근 대학교수가 정무직공무원에 임용되는 경우에도 당연 퇴직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2건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교육공무원이 교육공무원 외에 공무원으로 임용돼 휴직을 원할 경우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대학교수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는 휴직을 통해 정무직 공무원을 겸하게 된다. 이럴 경우 해당 교수의 휴직기간 동안 새로운 교원을 충원하지 못함으로써 교육의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있다. 이에 개정안은 대학교수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경우 국회법에 따라 그 임기 개시일 전에 교수의 직을 사직해야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당연 퇴직하도록 해 형평성을 맞췄다고 정 의원은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같은 당 한선교 의원도 앞으로 교수가 국무위원 등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경우 휴직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정 의원과 별도로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고등교육법상 학교의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강사가 정무직공무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 휴직할 수 없도록 하는 게 골자다. 한 의원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국 교수의 경우,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는 2년2개월여의 시간동안 강단을 비웠다"며 "휴직 상태였던 그는 복직신청을 바로 했지만, 또 다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휴직을 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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