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희순 기자기자 기사모음




밀어줘도 모자랄 판에…또다시 국회서 게임 규제 논의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7.28 11:36

[에너지경제신문=정희순 기자] 국회에서 모든 게임물에 결제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논의 중이다. 정부가 PC 온라인게임 결제한도를 폐지한지 한 달 여 만에 들려온 소식에 관련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김경진 의원 "정보통신망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결제한도 설정해야"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지난 24일부터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결제금액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공동발의 협조 요청에 나섰다.

김경진 의원은 법률안 공동발의 협조 요청서를 통해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등 게임 과몰입과 중독은 여전히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라며 "(PC 온라인 게임의) 월 결제한도 폐지로 인한 게임중독 및 사행성 조장 등 문제가 앞으로 더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사행성 게임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게임물에 대해 결제한도를 설정, 게임과몰입, 중독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7일 문화체육관광부는 PC·온라인게임에 대해 적용돼오던 성인 월 50만 원 결제 한도를 폐지하고, 게임물관리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다만 카드 게임이나 화투 등 웹보드게임은 별도 규제로 월 50만원의 결제한도 제한을 이어가고, 청소년의 월 결제한도 규제도 7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 ‘갑분싸’된 게임업계, "과소비 막겠다고 법으로 신용카드 상한선 정하는 꼴"

하지만 또다시 모든 게임물에 결제한도를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국회에서 포착되면서 관련업계는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이미 게임업계는 이용자들이 게임 안에서 본인의 소비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자가한도 시스템을 구축·도입했다"며 "모든 게임물에 대해 법적으로 결제한도를 정하겠다는 것은 시민들의 과소비를 막겠다며 법으로 개개인의 신용카드 결제한도를 정해놓는 꼴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국회의 이런 움직임이 실제 법안 발의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나온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PC온라인게임은 게임사가 직접 서비스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규제가 수월하지만 모바일게임은 구글플레이나 앱스토어 등 해외 앱 마켓 사업자가 끼어 있어 규제가 힘들다"라며 "그간 PC온라인게임에 대해 결제한도를 제한하면서도 모바일 게임에는 적용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기존 PC온라인게임에 대한 역차별 문제를 일부 해소하고, 업계 역시 자가 결제한도 가이드라인을 만들며 손발을 맞춰가고 있는 가운데 국회가 모든 게임에 대해 규제하겠다고 나선 것은 당황스럽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