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청 전경 |
[부천=에너지경제신문 유원상 기자] 경기 부천시는 7월분 주택·건축물 35만9652건에 대한 재산세 830억 원 부과를 확정하고 10일 고지서를 발송한다.
납부기간은 16~31일까지 납세의무자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과세(10만 원 이하는 7월에 전액부과)되고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동산 중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모든 금융기관의 ATM기,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가상계좌 이체, 신용(현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큐알(QR)코드를 스캔해 ‘납부하기’를 눌러도 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스마트 폰을 이용한 납부방법도 있다. 인터넷 검색 창에 ‘경기도 스마트고지서’를 입력하고 앱을 다운로드하면 전자 고지서 수신 및 간편 결제뿐만 아니라 지방세와 관련한 간단한 상담도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되어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해졌다. 신청방법은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앱과 농협 등 시중 은행의 금융앱을 다운 받으면 안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께서 납부하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으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고 있으니 납부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해 주실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실수요자’ 임대차 시장에 불똥튀나 [가계부채 대책 파장]](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eceb9bdbb781491b913431ded78953bc_T1.jpeg)

![금융권도 동참 행렬…일상 수칙부터 ‘탄소 감축’ 경영까지 [에너지 절약 캠페인]](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2.9ec66f8c4be54470adbd390f18e25b1a_T1.png)
![[은행권 풍향계] 불안할수록 안전자산 찾는다…토스뱅크서도 금 투자 外](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127.ab836ed2e48e40719686a21f24f8f414_T1.jpg)




![[EE칼럼] 화석연료 공급망의 취약성과 에너지 전환](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205.6ef92c1306fb49738615422a4d12f217_T1.jpg)
![[EE칼럼] 비축유 208일의 의미와 나프타 비축 과제](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40321.6ca4afd8aac54bca9fc807e60a5d18b0_T1.jpg)
![[김병헌의 체인지] 뉴이재명 논쟁과 유시민과 김어준의 프레임 정치](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40625.3530431822ff48bda2856b497695650a_T1.jpg)
![[박영범의 세무칼럼] 제과점인가 카페인가… 가업상속공제 둘러싼 업종 판정 전쟁](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50116.d441ba0a9fc540cf9f276e485c475af4_T1.jpg)
![[데스크 칼럼] 2006년과 2026년의 오세훈](http://www.ekn.kr/mnt/thum/202603/news-p.v1.20260329.5fbbb98032c14a40a4d13d8ab50ffc39_T1.png)
![[기자의 눈] 조원태 반대한 국민연금의 ‘기괴한 이중 행보’](http://www.ekn.kr/mnt/thum/202604/news-p.v1.20260401.2282e8b775224f60a812962edc1e4734_T1.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