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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제주시 한경면 해상에 건설된 국내 첫 해상풍력발전단지 전경. 이곳에는 3㎿ 용량 해상풍력발전기 10기가 설치됐다. (사진제공=한국남동발전) |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정부가 재생에너지의 발전량 비중을 늘리고 있지만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한 계획은 부재하다는 주장이 국회를 중심으로 나왔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산림청장에 각각 책임과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하자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태양에너지가 확대돼 그 과정에서 환경 파괴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은 최근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과 산림청장의 권한을 강화하는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재 정부가 친환경 미래 에너지의 발굴·육성을 국정운영 과제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20퍼센트로 늘리기로 함에 따라 수상, 산지, 임야 등에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태양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운용·폐기 등의 과정에서 산림훼손, 수질오염 등의 생태계 파괴와 주민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현 제도는 태양광 폐기물의 처리 방법·절차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개정안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 해야 한다"며 신·재생 에너지 확대 과정에서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부여했다. 산업부가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설치·운용·폐기 등 발전시설의 전주기(全週期)를 고려한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산지관리법 개정안을 통해서는 "산림청장이 신·재생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위한 시설의 현황, 산림훼손 실태 조사와 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협조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과정에서 산림을 보존할 수 있도록 산림청장의 권한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관리계획에 따라 체계적으로 태양에너지가 확대되고 그 과정에서의 환경 파괴는 감소할 것이며 산림청장이 그 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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