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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쉐라톤 서울 팔래스 강남 호텔에서 개최된 ‘2019년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업무협력 협약식’에서 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첫째 줄 왼쪽서 여섯 번째)과 참여기업 대표들이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위해 포즈를 취했다. [사진제공=한국에너지공단] |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는 기업의 자발적 에너지 절감 노력을 평가해 우수사업장으로 인증, ‘에너지 챔피언’ 타이틀을 부여하고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산업체의 자율적 에너지효율 향상 문화 정착을 위해 미국의 ‘Better plants’와 독일의 ‘산업부문 자발적 협약’ 등 선진 지원제도를 벤치마킹해 도입했다.
에너지공단은 2018년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운영기관으로 지정돼 제도 기획·관리 등을 총괄하고,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제2018-9호, 에너지경영시스템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시행근거를 마련, 시행중에 있다.
이날 업무협약에는 지난 3월 공고한 ‘2019년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참여사업장 모집 공고’에 자발적으로 응모한 31개 기업이 참여했다. 에너지공단과 참여기업은 양자협약 체결을 통해 산업체의 자발적인 에너지효율 향상과 에너지원단위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국가 에너지이용합리화와 온실가스 감축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
그간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참여기업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산업체와 소통하는 장이 마련된 것. 특히, 지난해 이 사업에서 우수한 실적으로 인증을 받은 동희오토(주)의 발표를 통해 신규 참여기업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도 가졌다.
동희오토 관계자는 "자사는 에너지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적극 활용, 설비별 특정한 가동패턴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파악한다"며 "이를 개선하는 방식으로 에너지절감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자원거래시장(DR) 참여와 태양광 설비 도입 등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에너지 수요관리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에너지공단은 오는 6월부터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현장 기술지도 등을 지원하고, 참여기업의 에너지절감 활동 등에 대한 평가와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0월에 우수사업장을 최종 인증할 예정이다. 또 우수사업장 인증제도의 취지를 고려, 우수사업장에게 에너지진단 면제와 같은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은 "우수사업장 인증제도는 기존의 규제 중심의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정책에서 탈피, 개별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하는 자발적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매우 크다"면서 "오늘 협약에 참여한 모든 기업이 에너지 챔피언 타이틀을 차지해 새로운 에너지·온실가스 패러다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우수사업장 인증제도’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31개 기업은 다음과 같다.
(주)LG화학,LG전자(주), 삼성SDI(주), 한국동서발전(주), 한국서부발전(주), NHN(주), (주)KT, 한화종합화학(주), 코오롱인더스트리(주), 효성화학(주), 금호미쓰이화학(주), 성신양회(주), 아세아시멘트(주), CJ제일제당(주), 빙그레(주), (주)삼양사, 대상(주), (주)종근당, 일진디스플레이(주), 롯데쇼핑(주), 에스엘(주), 동우화인켐(주), 스템코(주), 오텍캐리어(주), (주)정산인터내셔널, 청라에너지(주), 한라스택폴(주), 환경시설관리주식회사, 삼일방직(주), 농일회사법인 우일팜(주), (주)진흥주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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