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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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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재명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모두 무죄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5.16 16:20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



[에너지경제신문 박성준 기자]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는 16일 선고 공판을 열어 이 지사에게 적용된 4개 혐의 모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결심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3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6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직권남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친형 강제입원’,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 3개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로 판결했다.

1심 결과가 나옴에 따라 검찰에 의해 항소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결국 최종 확정심이 될 대법원 결과까지는 더 기다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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