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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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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 에너지법 개편이 우선이다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4.28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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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선 에너지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을 끈다. 태양광 발전 설비 전경.


[에너지경제신문 이현정 기자] 에너지전환을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선 에너지법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래된 에너지 제도가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신산업 계획에까지 차질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다.

현재의 에너지법은 100년 전 기술을 통해 만든 법률 체계로 에너지신기술에 대한 법률적 대응이 부족하다. 특히 신기술을 통한 새로운 일자리와 에너지동력 등 신기술을 보편화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다. 문승일 서울대 전기공학부 교수는 "현 정부가 에너지 전환정책을 표방하고 있다"면서도 "진정한 에너지 전환은 새로운 에너지 기본법을 마련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진단했다.

현행 전기사업법 구조는 수직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5월 전기신사업 항목을 추가해 신기술 적용 사업이 도입되도록 유도했다. 전기신사업에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 포함된다.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은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은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해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기존 체계로 정의되지 않던 에너지저장시스템(ESS)과전기자동차(EV)를 도입하기 위해 전반적인 수정을 한 것이다.

문제는 에너지 전환시대에 도입되는 신기술이 기존 전력망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 데 있다. 신재생에너지, ESS, 전기차 충방전, 마이크로그리드 등의 새로운 기술은 기존 체계로 분류하기 적합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ESS는 전기사업법 7조 3항에 따르면 기능을 100% 활용할 수 없는 구조다.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기자동차 또한 충방전 관리를 통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다. 마이크로그리드의 경우 기존의 전력망과 달리 부하와 발전원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수직적 구조보다는 수평적 구조가 효율적이다.

문 교수는 "인공지능(AI), 정보통신기술(ICT), 스마트그리드 등 앞으로 에너지 산업을 이끌 신기술들이 현행 전기사업법 제도에서는 개입될 여지가 없다"면서 "전기차나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관련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기존의 칸막이식 법을 뛰어넘는 새로운 에너지 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신기술 등장에 따라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법체계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위험이 있을 뿐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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