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 추진 계획.(자료제공=금융위원회) |
[에너지경제신문=송두리 기자] 저녁이나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은행 점포가 늘어날 전망이다. 계좌개설 후 20영업일 이내 새 계좌개설도 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최고고객책임자(CCO)가 맡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은 앞으로 최고경영자(CEO)가 맡도록 해 소비자 보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감을 더 부여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소비자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보호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는 각 금융협회와 연구원, 금융소비자 태스크포스가 참석했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현장에서 업무 관행·서비스를 개선한다는 목표 아래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금융당국, 보호 인프라 등 4대 분야로 나눠 주요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금융당국은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고, 수요가 많은 곳에는 탄력점포 등 편의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저녁이나 주말에 영업하는 탄력점포는 올해 396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지난해보다 34.5% 늘어난 규모다. 오피스나 상가에 배치해 일과시간에 은행에 가기 어려운 사람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한다.
비대면 서비스도 확대한다. 예를 들어 연금보험 등도 지점 방문 없이 온라인과 유선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주민센터에서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를 안내하고 신청 대행도 받는다. 휴면재산 찾기 서비스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운영하는 휴면예금찾아줌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내보험찾아줌이 있다. 인터넷 기반이라 고령층과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어려워 주민센터를 통해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취지다.
금융회사의 정보제공 서비스는 강화한다.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요건이나 보험 보장범위 등 소비자가 숙지해야 할 핵심 사항은 금융회사가 매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대포통장을 방지하기 위해 계좌개설 후 20영업일 이내에 새 계좌개설을 거절하는 관행은 없앤다. 소비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류제출 부담은 최소화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보험 보상후 상해보험금 청구 때 보험사가 교통사고 처리 내역서를 직접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사가 편의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도 정비하기로 했다. 보험금이나 대출한도 등을 단순 추정할 때 불필요한 정보까지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최소화한다. 마케팅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화면은 분리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화면은 기본적으로 ‘부동의’로 설정된다.
고령층이 금융상품을 가입할 때 희망하는 경우 가족 등 지정인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계약 사실을 안내하는 서비스도 시작한다. 지정인이 상품 가입 적정성을 다시 확인해 필요하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신용카드는 본인이 신청해야 하지만, 장애인이라면 음성이나 화상통화를 활용해 신용카드 신청을 할 수 있다.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체계와 기능도 강화한다. 현재 CCO가 맡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협의회 의장은 앞으로 CEO가 맡는다. 상품 출시 전에 영향분석이나 광고 심의 결과를 보고 받는 등의 업무도 추가로 수행한다. 단 일정 자산규모 이상이면 준법감시인과 별도의 CCO를 임명해야 하며, 민원건수가 권역 내 비중이 2% 이상인 회사는 별도의 CCO를 임명해야 한다. 금융사 직원의 성과 평가지표(KPI)에는 소비자 보호 관련 항목을 넣고 우수사례에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판매직원이 금융상품 판매 시 필요한 사항을 누락하지 않도록 전체 진행 과정을 점검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도입하기로 했다. 또 완전판매 확인이 가능하도록 사전 문자알림과 온라인 방식의 해피콜을 도입한다.
금융민원이 들어올 경우에는 내용을 대외에 적극 공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기준을 마련한 뒤 공개대상 주요 민원이 발생하면 주기적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Q&A 형식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금융권 참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같은 내용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며 "5월부터는 구체적인 세부 추진방안을 시리즈 형식으로 발표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