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오세영 기자

claudia@ekn.kr

오세영 기자기자 기사모음




'위장계열사 보유 은폐' 이건희 삼성 회장 벌금 1억원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4.18 22:20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업계 실적 1위인 삼우건축사사무소를 30여년 동안 삼성 계열사로 보유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된 이건희 회장에게 검찰 구형과 같은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혐의가 무겁지 않은 사건에서 공판 없이 벌금이나 과료 등을 내리는 절차다. 벌금 1억원은 약식명령으로 내릴 수 있는 법정최고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공정위 고발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이 회장을 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서영)이 삼성 위장계열사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두 회사는 조직 구성을 변경하거나 주요 사업과 관련된 의사결정을 할 때 삼성의 영향을 받는 계열사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위에 제출하면서 삼우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빠뜨렸다는 혐의를 받는다.

공정거래법상 자산 총액이 5조원을 넘는 대기업의 경우 총수 또는 동일인 관리자가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를 소속회사로 기재해 공정위에 관련 자료를 내야 한다.

검찰은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이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검찰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말 차명계좌를 보유하며 수십억원대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그러나 검찰이 이 회장의 건강 상태를 확인한 결과 안정적으로 생존해 있지만 직접 조사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이 회장은 지난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뒤 현재까지 삼성서울병원 VIP 병실에 입원 중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