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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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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의혹' 의사 2명 구속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4.18 22:00

▲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사 2명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에서 나오고 있다.(자료=연합)


[에너지경제신문 오세영 기자] 신생아 사망사고 은폐 혐의를 받고 있는 분당차병원 의사 2명이 구속됐다.

지난 2016년 경기 성남 분당차여성병원에서 발생한 신생아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건 정황을 은폐한 의혹으로 증거 인멸, 허위 진단서 작성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산부인과 주치의 문 모 씨와 소아청소년과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며 "사안의 성격, 피의자들의 병원 내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 수사 개시 경위 및 경과 등에 비춰 보면 증거 인멸의 우려도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6년 8월에 태어난 신생아를 옮기다 떨어뜨린 뒤 사망하자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사망진단서에 ‘병사’로 허위 기재했다고 보고 있다.

병원 측은 "당시 아기에게 호흡곤란증후군, 혈관 내 응고 장애 등 여러 질병이 복합됐다"며 "주치의가 ‘사고로 인한 사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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