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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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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현대약품,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상승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4.12 09:21

[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폐지 결정에 사후피임약 판매업체인 현대약품 주가가 상승했다.

12일 오전 9시 20분 현재 시장에서 현대약품은 전 거래일보다 6.80% 오른 5810원에 거래되고 있다.

현대약품은 사후피임약 시장에서 엘라원과 노레보원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선고를 하면서 정부가 사후피임약의 일반의약품 전환을 추진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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