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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면세사업법(관세법)이 면세사업자들의 애를 태우고 있다. 앞서 추경호 의원(자유한국당)이 발의한 공항면세점 특허 추가 연장안으로 업체 간 갈등이 깊어진 데 이어 시내 면세점 확대를 두고서도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 간에 공방이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 서로의 이해관계가 다른 만큼 기존 사업자와 신규 사업자간 입장은 갈릴 수 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면세법은 사업자들의 사업 성과를 결정지을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은 물론 형평성까지 고려해야 한다.그러나 앞서 발의된 공항면세점 특허 연장 개정안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여파로 주류 담배 매장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매장을 철수한 롯데를 비롯해 후발주자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했다. 이들 업체 입장에선 공항 면세점 사업 기회가 5년 동안 사라지는 만큼 법안 통과를 막아야 했다.
롯데와 두산 등 후발주자들의 반발 끝에 다른 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일단락 됐다. 하지만 이같은 개정안으로 업체 간 갈등과 시장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정부의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계획을 두고서도 말이 많다. 롯데와 신라 등 기존 빅2 업체는 면세점 큰 손인 유커(중국 단체 관광객)가 돌아오지 않은 상황에서 면세점을 늘리면 과열경쟁으로 업황이 악화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국내 면세점은 사드 여파로 중국 단체 관광객의 방문이 끊기면서 보따리상을 유치하기 위해 판매액의 30% 수준을 송객수수료로 지불하고 있다. 여기에 시내 면세점이 추가될 경우 출혈경쟁으로 송객 수수료가 더 치솟을 수 있는 것이다.
반면 후발주자인 신세계와 현대백화점 입장에서는 시내 면세점 추가 특허가 필요하다. 신세계는 중국인들이 많이 찾는 제주지역에 면세점 출점을 원하고 있고, 강남에서 성과를 내지못하고 있는 현대면세점 역시 시내 면세점 출점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의 시내 면세점 특허 추가 계획은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다. 이 가운데 제주도 등 일부 지자체에서는 현재 대기업의 시내 면세점 추가 출점을 반대하고 있다. 시내 면세점 사업권의 운영 주체가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에 돌아갈 가능성도 있는 셈이다.
국내 면세시장에서 중소 면세점의 경쟁력을 키우는 것은 좋은 일이다. 하지만 면세법은 시장상황을 고려한 법이어야 한다. 상생을 위해 시장을 외면한 법은 역효과를 불러일으킨다. 앞서 홍종학 의원은 대기업의 면세점 특허권을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했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해 면세점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 대기업 1회, 중소·중견기업 2회에 한해 갱신을 허용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 몇년 만에 면세법이 번복된 셈이다. 오락가락 면세정책은 시장에 혼란을 부르고 면세산업 경쟁력도 갉아먹는다는 걸 당국자들은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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