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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아이파크 시티 조감도. (자료=HDC현대산업개발) |
[에너지경제신문 석남식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대전 도안신도시에 2500가구 규모의 ‘대전 아이파크 시티’ 분양을 코앞에 두고 난관에 부딪혔다. 아파트 건설 승인 과정 적법성과 관련해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기 때문이다.
현대산업개발은 당초 일정대로 분양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사업 승인 과정에서 불법이 드러날 경우 분양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19일 대전시와 수사당국에 따르면 검찰은 현대산업개발이 진행중인 도안신도시 아파트 건설사업 행정절차와 관련해 시민단체 고발이 접수돼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 둔산경찰서 지능팀은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아 지난 18일부터 관련 서류를 검토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검토가 끝난 뒤 관련자를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수사 당국은 아파트 사업 승인 과정의 적법성 여부를 비롯해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위법성 여부를 들여다볼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적법하지 않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경실련은 현대산업개발이 맡은 도안 2-1지구는 생산녹지 비율이 38.9%로, 30% 이하로 맞추도록 한 사업승인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했다. 또 개발 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일시 면제해 준 마지막날인 지난해 6월 30일을 불과 나흘 앞두고 석연찮은 과정으로 급하게 통과한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사업부지 중 생산녹지가 30%를 초과하지만, 지난해 2월 시가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고 6월 유성구가 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며 "이는 도시개발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이달 20일 분양을 앞두고 있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가 분양 이후 수사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관련 피해는 고스란히 청약자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관련 공무원이 고발된 사안일 뿐 사업 자체와는 관련이 없다"며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예정대로 분양 일정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대산업개발이 분양에 들어가는 ‘대전 아이파크 시티’는 도안신도시 내 최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이달 20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21일 1순위, 22일 2순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최대 35층이며 1단지 13개동, 2단지 12개동 등 총 25개동, 2560가구(전용면적 84~234㎡)의 대단지다.
전용면적별로 1단지는 △84㎡ 1004가구 △104㎡ 250가구 등 1254가구가 공급되며, 2단지는 △84㎡ 544가구 △104㎡ 356가구 △122㎡ 268가구 △145㎡ 132가구 △177㎡P 4가구 △234㎡P 2가구 등 1306가구로 구성된다. 총 2560가구 중 600가구는 단기임대 물량으로 전세형태로 4년 임대 후 분양전환할 예정이다.
도안신도시는 대전 서구 도안동 일대를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약 1218만 6000㎡(약 370만평) 면적에 5만 3000여가구의 신도시를 짓는 사업이다.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 15만명의 신흥 주거벨트로 탈바꿈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