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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 한남더힐 (사진=연합) |
[에너지경제신문 석남식 기자] 올해 서울지역 고가 아파트 소유자들의 보유세 부담 체감도는 지난해와 사뭇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정지역내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주택자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올해 공시가격 상승 폭 확대 대상의 초점을 시세 12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에 맞췄기 때문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준이다.
고가주택의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보유세 압박으로 인해 주택을 팔려는 사람들이 늘어날지 주목된다.
부동산시장에서 관망세를 보여왔던 다주택자들이 공시가격 발표를 계기로 매물을 내놓는 행동에 본격 나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현재 부동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아파트 매물 증가, 급매물 중심 거래량 상승과 함께 집값 하락 폭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4일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원종훈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132㎡는 올해 공시가격이 19억 9200만원으로 작년(16억원)에 비해 24.5% 오름에 따라 올해 보유세가 종합부동산세를 합해 1414만 800만원이 부과될 전망이다.
지난해 보유세(694만 3200원)에 비해 50% 오른 것으로, 1주택자이면서 60세 미만이라고 가정할 때 세부담 상한(전년도 세액의 150%)까지 보유세가 증가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비싼 서울 서초구 트라움하우스5차 전용 273.64㎡는 공시가격이 작년 68억 5600만원에서 올해 68억 6400만원으로 0.12% 인상에 그치지만 보유세는 작년 6280만원에서 올해는 8720만원으로 38.85% 뛰게 된다.
고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중과 정책에 따라 재산세를 뺀 종부세만 지난해 3805만원에서 올해 6243만원으로 급등하기 때문이다.
서울 비강남권의 공시가격 9억원 이하(1주택자 기준) 재산세 부과 대상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일부 단지는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늘어날 수 있다.
다만 재산세 부과 대상은 세부담 상한이 시가표준액에 따라 5∼30%의 세부담 상한이 적용돼 종부세 부과 대상보다 체감하는 증액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 전용 84㎡ 아파트는 3억 8800만원에서 4억 2000만원으로 8.25% 인상되면서 보유세는 지난해 80만 8000원에서 올해 88만 9000원으로 10%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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