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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경제신문=한수린 기자] 주식시장의 ‘큰손’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대형 상장사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의결권을 행사 방향을 13일 미리 밝혔다.
14일부터 20일까지 주주총회를 여는 23개 상장사가 대상이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사전 공시는 지난해 7월 도입한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책임 원칙)의 후속 조치로, 국민연금이 투자해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기업들의 주총안건에 대해 주총 전에 찬반 의결권을 사전 공시하기로 확정한 데 따른 것이다.
사전 공시 대상은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율을 가진 기업이나 국내주식 자산군 내 보유 비중이 1% 이상인 기업의 전체 주총안건과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이다. 여기에 해당하는 기업은 2018년 말 기준으로 100개 안팎이다.
국민연금은 23개 상장사 중에 11개사의 1개 이상의 안건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할 방침이다.
국민연금은 사내이사 선임과 사외이사 선임, 감사 선임 안건 등에 집중 반대표를 행사하며 상장사들의 이사회 견제에 주력한다. 국민연금이 사내이사와 사외이사·감사 선임 안건 등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한 상장사는 LG하우시스, LG상사, 한미약품,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현대위아, 신세계, 농심, 풍산 등이다.
대한항공 조양호 회장 연임에 대한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방향도 공개될 예정이다. 대한항공 주주총회는 27일 예정돼 있다.
국민연금은 원칙적으로 의결권 행사 내용을 주총이 끝나고 14일 이내에 공개했다. 다만 수탁자책임전문위 전신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논의 안건 중에서 의결권전문위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안만 주총 전에 공개해왔다.
지난해 국민연금은 2864건의 안건에 의결권을 행사했으며 이 중에서 찬성이 2309건(80.6%), 반대는 539건(18.8%)이었다. 반대의결권을 던진 주총안건 중에서 실제 국민연금의 반대로 부결된 안건은 겨우 5건에 그쳐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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