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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
이번 설명회는 올해 추진하는 화장품 정책의 방향을 업계와 공유하고,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등 최근 개정한 법령과 제도를 안내하여 업계의 화장품 안전관리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2019년 달라지는 화장품 법령?제도 및 정책방향 △2019년 화장품 제조유통관리 기본계획 △천연?유기농화장품 인증제도 △화장품 안전기준 변경사항 △기능성화장품 심사제도 △화장품 광고에 대한 제도 및 위반사례 △화장품 원료목록 사전보고 시스템 △아세안 화장품 시장 동향 및 수출절차 등이다.
식약처는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화장품 업계가 정책 방향을 이해하고 변화하는 제도에 능동적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며 "2019년 3대 역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K-뷰티 세계강국 도약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국내 화장품 업계의 해외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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