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경제 포토

에너지경제

ekn@ekn.kr

에너지경제기자 기사모음




[전문가 시각] 홈텍스의 과도한 정보제공

에너지경제신문   | 입력 2019.03.12 17:42

이중호 세무법인 리젠 대표세무사


이중호 세무법인 리젠 대표세무사

▲이중호 세무법인 리젠 대표세무사


국세청은 이번 3월 법인세 신고기간에 맞춰 ‘홈택스’를 납세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확대·제공한다고 밝히며, 법인 뿐만 아니라 개인 납세자에게도 홈택스 이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는 날이 갈수록 진화하여 현재는 세금과 관련된 업무가 홈택스를 통하여 대부분 이루어지고, 각종 정보가 홈택스를 통하여 제공된다.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되는 세금정보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연말정산시에도 홈택스 로그인만 하면 관련 정보를 모두 확인할 수 있으니 과거 연말정산 때문에 확인서류 떼느라 분주했던 시절에 비하면 그야말로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세금에 대해 민감한 사업자들이 오히려 홈택스에서 얻을 수 있는 정보에 대해 간과하는 경우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익숙하게 활용하지 못하다 보니 유용한 정보를 놓치는 경우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사업과 관련되는 몇가지 유용한 팁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각종 증명업무를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처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출, 입찰, 인증 등을 할 때 첨부서류로서 세무서의 각종 민원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납세증명서’, ‘소득금액증명’,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의 서류를 바로 출력할 수 있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세금과 관련하여 본인의 정보도 조회해 볼 수 있는데, 연말정산 관련 정보 뿐만 아니라, 사업자로부터 근로, 프리랜서, 기타 소득을 받으면서 세금을 떼고 지급받는 경우에 사업자가 제대로 신고했는지 여부 및 과거 소득내역 까지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홈택스에서는 각종 세금신고 및 납부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거의 모든 세금을 비교적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다. 신고된 세금에 대해서는 직접 납부도 할 수 있으며, 납부서를 출력하면 가상계좌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도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사업용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으며, 이러한 정보도 미리 사업용신용카드에 관한 정보를 홈택스에 등록하면 사용내역 및 공제가능한지 여부를 표시하여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공제여부가 정확한 것은 아닐 수도 있어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 할 수도 있지만 축적된 정보로 정확도가 점차 개선되고 있다.

한편, 사업자가 소득 신고를 할 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과 관련된 불필요한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해 주게된다. 일반적으로 종합소득(법인)세는 1년에 한번씩 하는 신고다 보니 관련 정보를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홈택스에서는 해당 세금의 신고기간에 맞춰 신고에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보여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3월에는 법인세 신고기간이므로 ’법인세신고도움서비스‘라는 메뉴에서 신고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모아서 보여준다. 여기에서는 과거 신고한 소득률에 대한 정보, 동종업계 평균 소득율, 신고대상 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나아가 업종별 또는 기업이 신고할 때 유의해야 될 사항에 대하여 맞춤형 정보도 제공하고 기업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각종 세금 감면에 관한 사항도 제공받을 수 있다.

홈택스의 편리함을 다른면에서 보면, 기업이 성실하게 세금신고를 하도록 유도한다는 명목으로 동종업계 평균 소득율 등과 사업목적이 아닌 개인적 목적의 신용카드 사용현황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업의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한 거부하기 어려운 협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사업자의 입장에서는 과거 3년간의 세금신고 정보를 제시하면서 동종업계 다른 기업에 비해 신고한 소득율이 낮은 경우 이번 신고할 때는 성실하게 신고하라는 의미로 받아 들일 수 있다는 것이다.

홈택스를 활용 해보면 국세청의 정보수집력이 놀랍기도 하면서, 경제 주체의 활동에 관한 모든 정보를 국세청에서 알고 있다는 사실이 스트레스로 작용하기도 한다. 홈택스가 세무업무의 편리함을 제공하는 것은 더 없는 장점이기는 하나, 과도한 정보 제공이 오히려 납세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배너